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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리튬배터리 충전량 제한하면 화물기 화물칸 운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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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그 동안의 연구, 검토를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물칸 운송을 제한한다고 밝혔었다.

항공소식 ICAO, 여객기 화물칸에 리튬 배터리 탑재 금지(2016/1/28)

리튬 배터리를 항공기 화물칸에 탑재하여 운송하는 경우 기압차이와 외부로부터의 압력 등으로 인한 발화(폭발) 가능성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비록 ICAO 의 결정이 '권고안' 수준이었다 할 지라도 그 위험성과 각국의 안전 규정을 적용해 전 세계 항공업계는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업계는 배터리 생산 및 공급, 소비업체였다. 삼성, LG 등 우리나라 배터리 생산 기업에게도 당장 불똥이 튀었다. 당장 항공기가 아닌 배(선박)로 수송하는 경우 수송 기간 장기화로 적기에 제품 생산을 하지 못하는 등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battery-li.jpg
다양한 리튬이온 배터리

 

그래서였을까?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ICAO 의 새로운 의견이 발표되었다. ICAO 는 PC 나 스마트폰 등에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화물기의 화물칸으로 운반하는 경우 충전량을 30% 이하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즉 충전량이 30% 이하인 배터리는 화물기 화물칸으로 수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올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제한 완화는 기업 등이 항공화물로 대량수송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당장 일반 여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 결정 역시 ICAO 의 권고사항으로 모든 나라, 항공사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전 ICAO 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물칸 운송금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해) 동참했던 항공업계가 이번 ICAO 권고안 역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개인 용도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해 리튬이온 배터리(160W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여분 배터리는 휴대 수하물로만 기내 휴대 가능하며, 100Wh를 초과하는 고용량 리튬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용량 표시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운송/휴대 불가)

 

#배터리 #리튬이온 #리튬 #충전 #폭발 #화재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 #화물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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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상주니
    2019.03.01

    2019년 2월, 미국 FAA는 화물 항공기에 충전량 30% 이상 배터리에 대해서도 탑재 금지는 제한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네요

    https://atwonline.com/safety/dot-bans-passenger-airlines-carrying-lithium-ion-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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