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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시간 지연 팬퍼시픽항공 승객 단체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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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팬퍼시픽, 기체 결함으로 연속 4편 최대 33시간 지연
  • 법무법인 예율, 항공 피해소송 전문으로 떠올라

항공기 지연 출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7월 필리핀 세부 출발하려던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인해 예정보다 약 23시간 늦게 출발했다.

7월 6일 23:30 출발 예정이던 인천공항행 팬퍼시픽항공(8Y) 소속 600편은 결국 다음날 밤 22:53 되어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또한 이 항공기 후속편인 인천출발 601편 역시 승무원 법정 비행근무시간 초과 등으로 인해 예정보다 33시간 48분 늦게 출발했다. 또 다시 후속편도 25시간 30분 늦게 운항하는 등 연속 4편이 줄줄이 지연되었다.

이에 대해 팬퍼시픽항공은 자사 항공편을 이용한 경우에만 보상금 10만 원을 제안했으나 피해 승객들은 호텔 숙박, 시간적 손실, 타사 항공권 구입 비용 등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며 4편 항공기 승객 247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panpacific.jpg
팬퍼시픽항공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은 '기체 결함'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공사의 지연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항공기 지연과 직간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악천후 등 천재지변과 함께 항공기 기체 결함은 통제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체 결함의 경우에도 기준에 부합한 정기·부정기 점검 등이 미흡한 경우 또는 지연에 대한 적절한 대처 미흡으로 인한 피해 등의 법적 다툼에서는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예율은 항공기 지연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잇달아 승리하면서 항공사에게는 껄끄러운 상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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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상주니
    작성자
    2018.08.03

    최근 항공사 대상 소송에서 대부분 LCC 등 소형 항공사들의 패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조종사 훈련비 소송 패소를 비롯해 항공기 지연 관련해 2-3건 연속 소송에서 패소를 거듭하고 있네요.

    그래서인지 최근 이스타항공은 변호사 채용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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