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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종사 등의 음주시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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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서울=뉴스와이어) 2011년 06월 23일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항공기 조종사(기장)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항공기 이용승객의 안전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아 항공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측정·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6.24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항공조종사 등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 포함)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를 0.04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하였다.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준 : 영국 0.02%, 미국 0.04%

둘째, 최근 적발된 조종사들의 사례는 항공업무수행전 음주를 한 후 조종을 위해 항공기내에서 적발되어 행정처분(자격정지 30일)은 받았으나, 사법당국이 법적근거 미흡을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음주후 업무수행을 하려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개선하였다..

※ 현재는 항공업무 종사 중에 음주 등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셋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소속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주정음료등의 측정·단속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신속한 단속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내용은 ‘11.6.24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14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우펀번호 427-040 ☎ 2600-6319,6346 팩스 02-504-7259)

출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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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2009년 항공기 조종사 등 음주 기준 강화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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