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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 기내식 업체 변경 불공정거래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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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아시아나항공, LSG → GGK 기내식 업체 변경 과정 불공정 의심
  • LSG, 부당한 투자 거부하자 기내식 공급 연장 계약을 해지했다 주장
  • 아시아나, 기내식 업체 변경 과정에서 기내식 공급 대란 벌어져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된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 민원에 대해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과 관련해 계약 해지와 투자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중국 하이난항공그룹과 합작 설립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고 있다. 2003년부터 기내식을 공급해온 LSG는 아시아나항공의 투자 요구를 거절하자 아시아나항공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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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G, 부당한 투자 거부하자 기내식 공급계약 해지 당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LSG 측에 지주사였던 금호홀딩스에 1500-2000억 원 가량 투자할 것을 요청했지만 LSG 측은 아시아나항공 투자는 가능하나 금호홀딩스에는 곤란하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아시아나항공은 LSG 측과의 기내식 공급 계약 연장을 끊고 중국 하이난항공그룹 자회사인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에 지분참여하고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하이난항공그룹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들였다.

항공소식 공정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관련 부당 지원 조사(2017/9/17)

이에 대해 LSG는 기내식 계약을 빌미로 부당한 투자를 강요한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신고했었다.

1차 조사에서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신고가 접수됐고 2차 조사에서는 1차 혐의(거래거절행위, 거래상지위남용) 외에 부당지원행위가 추가돼 조사에 들어갔던 것이다.

 

한편 이 기내식 업체 변경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코리아로부터 기내식 공급을 받기 직전 신축 중인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대체 기내식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자 했지만 공급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7월 1일부터 5일 동안 수백 항공편에 기내식이 실리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실리면서 무더기 지연 사태를 발생시킨 바 있다.

항공위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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