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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게이트 노쇼 수수료 신설 및 변경 수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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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이스타항공, 노쇼 패널티(1인 편도 20만 원) 신설
  • 변경 수수료 면제 대상 대폭 축소

이스타항공이 게이트 노쇼 수수료를 신설한다.

다음달부터 이스타항공은 게이트 노쇼(Gate No-show), 즉 탑승수속을 하고 나서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한 수수료(1인 편도 기준 20만 원)를 부과한다.

항공위키 예약부도위약금, 노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연예인을 보기 위해 탑승수속 후 실제로는 탑승하지 않는 고의 노쇼 등이 다발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존 노쇼 패널티와는 별개로 게이트 노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항공소식 대한항공도 노쇼 패널티 변경, 아이돌 극성팬 때문?(2018/12/17)
항공소식 아시아나, 게이트 노쇼 패널티 신설(2018/12/13)

여기에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 역시 지난 2월부터 게이트 노쇼 패널티(1인 편도 24만 원)를 신설해 부과하고 있으며, 이스타항공이 LCC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게이트 노쇼 수수료 부과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다.

항공소식 제주항공, 노쇼 패널티 강화 - 체크인 후 미탑승 위약금 추가(2019/1/22)

 

이스타항공은 아울러 기존에는 면제해 왔던 할인·정상운임에 대한 변경 수수료를 폐지하고 모두 부과한다. 다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준대로 출발 91일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할인·정상운임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를 유지한다.

홈페이지 링크 국제선 여정변경/취소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안내(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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