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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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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보유지분 10% 넘는 대한항공에 대해선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않기로
  • 대신 한진칼은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 '불법 저지른 경우 이사 결원' 한진칼 정관 변경 추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1일) 서울 모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에 대한 보유지분이 10%가 넘어가면서 단기매매차익반환 등으로 실제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한항공 경영참여에 실익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1)  또한 연금을 통해 민간 기업을 정부의 입맛대로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연금 사회주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서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은 행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가 된다.

항공소식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대한항공에 첫 적용하나(2018/5/31)
항공소식 국민연금, 기업가치 훼손 방지 적극 개입 - 대한항공 논란 등(2018/4/27)

항공위키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해 정관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물컵갑질 등 일탈과 탈·불법 의혹과 관련하여 건강한 기업 유지 및 주주 권리 훼손 방지를 위해 지분을 보유한 국가 기관도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국민연금의 책임론이 부각되었다.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극 행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각주

  1. 자본시장법상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6개월 안에 얻은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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