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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7일 안에 취소, 위약금 안내도 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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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전자상거래법상 7일 안 취소, 위약금 안돼 규정
  • 항공권 역시 같은 규정 적용해야 한다 판결
  • 공정위가 91일 이전 취소 시 無수수료 기준과 충돌로 향후 논란 예상

항공권 구매 후 7일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안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기한 내 예매표를 취소할 경우 별도 위약금 규정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인천발 시드니행 아시아나항공 티켓을 구입했다가 개인사정으로 7일째 항공권 구매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여행사와 항공사는 출발일자에 따른 취소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위약금 44만원을 요구했다.

 

air_ticket_booking.jpg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항공권을 재판매할 충분한 기간(9월 25일 출발 항공권을 8월 9일 구매했다가 8월 16일 취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항공권 취소수수료는 지난 2016년 공정위 조치로 약관이 개정되어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안내도 되나 그 이후에는 일자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공소식 항공권,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안낸다(2016/9/28)

 

이번 판결은 전자상거래법 상 취소 규정을 근거로 나온 것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에 따라 개정된 항공권 취소수수료 기준과 충돌한다. 또한 재판부는 항공권 재판매 기간이 40일 이상 충분하기 때문에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했으나 어느 기간까지가 충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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