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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스타항공 20억 원 등 4개 항공사 과징금 3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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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비행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 등 위반한 이스타항공, 과징금 20억 7천만 원
  •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 제주항공, 12억 원 과징금
  • 대한항공, 비상탈출 절차 미준수해 과징금 3억 원 등

국토교통부는 비행전후 점검 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을 대상으로 35억 8500만 원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위험물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4억 2천만 원, 비행전후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10편 항공기를 운항시켜 16억 5천만 원 등 총 20억 7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채 다시 이륙시켜 과징금 12억 원이 확정되었다. 하네다공항 이륙 중 엔진 화재 사건에서 비상탈출 절차를 위반한 대한항공에 3억원,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미준수한 에어부산에 과징금 1500만 원이 결정되었다.

 

2019년 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항공사 위반사항 결과 비고
이스타항공 비행전후 점검주기 규정 위반 2건 과징금 16억 5천만 원
(운항횟수 감안 1/2, 1/4 가중)
정비사 자격정지 30일
신규
이스타항공 위험물 교육일지 허위 제출 과징금 4억 2천 만원
종사자 3명, 각 1백만 원
재심
이스타항공 자격증명 미소지
전자항행자료 미제출
조종사 자격정지 5일
과징금 종사자 2명 각 50만 원
신규
제주항공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 과징금 12억 원 재심
대한항공 비상탈출 절차 미준수 과징금 3억 원
(위반 정도 감안 1/2 감경)
조종사 자격정지 각 15일
신규
에어부산 정비사 훈련시간 규정 미준수 과징금 1500만 원
(횟수 감안 1/2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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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소식 사고·정비·음주 위반 4개 항공사 과징금 33억 원 부과(2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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