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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하물 사고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항공사 배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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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항공여행에서 수하물은 필수다. 맨손으로 여행다닐 수는 없으니 말이다.

간단한 짐이야 들고 타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탁수하물로 화물칸에 실을 수 밖에 없다. 

내 손을 떠난 가방은 언제든지 분실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항공사는 위탁을 받아 다루는 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항공사에 직접적인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다만 수하물 자체의 문제(포장, 약함)로 인한 파손, 분실의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항공 수하물사고 발생 가능성(MBR, Mishandled Baggage Ratio)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1천명 승객당 가방 1-2개 정도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이 사고 발생비율이 10개 이상이 될 정도로 드물지 않다. 200명 탑승한 비행기에서는 2개 정도의 수하물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다.

 

baggage compensation

 

이런 수하물사고에 대해 국제적인 공통 배상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르샤바조약에 따른 것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배상기준도 함께 적용되고 있다.

 

수하물 사고에 대한 배상은 국제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IATA(국제항공운송협회)는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 합의된 몬트리올협약에 근거해 수하물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회원사들에게 권고하고 각 나라로 하여금 이 협약에 서명/비준하게 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명하지 않은 나라들은 그 이전 배상기준인 바르샤바조약을 따르기도 한다. 심지어는 이 모든 조약에 가입하지도 서명하지도 않아 공통 기준과는 다른, 항공사 혹은 해당 국가의 별도 배상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항공상식 항공사고 보상금은 왜 나라마다 다른가?

 

< 협약/조약에 따른 위탁 수하물 배상 기준 >
■ 몬트리올협약 : 1인당 1,131 SDR 한도
■ 바르샤바조약 : kg 당 약 미화 20달러 한도

 

  • 몬트리올협약 조인 국가 (113개)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국가 (한중일 3국 포함)
  • 몬트리올협약 조인 약속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 (12개)
    바하마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세네갈, 수단, 토고, 잠비아 등 12개 국가
  • 바르샤바 & 헤이그조약 조인 국가 (34개)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벨라루스, 북한, 도미니카, 피지, 과테말라, 이란, 이라크, 리비아, 말라위, 나우루, 네팔, 필리핀, 러시아, 스리랑카, 수리남, 튀니지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주엘라, 베트남, 예멘 등
  • 바르샤바조약 조인 국가 (11개)
    부루네이,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우간다 등
  • 아무런 국제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 (23개)
    부탄, 챠드, 아이티, 마샬군도, 니카라과, 팔라우,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티모르 등

< 2016년 1월 기준>

 

우리나라와 항공교통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인 태국(Thailand)이 아무런 조약/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항공사 혹은 해당 국가의 자체 배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은 국제기준보다는 배상기준이 낮기 때문에 수하물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불만이 많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몬트리올협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내지점 간의 운송에 있어서 수하물 사고에 대한 배상은 미국 연방정부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미 국내구간 운송인(항공사)의 배상책임한도액은 최소 승객 1인당 미화 3,300달러1) 로 국제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baggage compensation

 

 

우리나라도 몬트리올협약 조인 국가

우리나라가 몬트리올협약에 가입되어 있는만큼 항공사 역시 그에 따른 배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변경된 최고 배상액(1,131 SDR)을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고 과거의 기준(1,000 SDR)을 유지하고 있다.

 

▩ 위탁 수하물 배상 책임 한도 : 각 항공사 약관 ▩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국내선 1,131 SDR2)  USD20/kg 2만원/kg
국제선 몬트리올 협약 적용, 책임한도 : 1,131 SDR/승객
몬트리올 협약 적용되지 않는 경우 : USD20/kg
1,000 SDR 1,131 SDR
신고 기한 파손, 부분분실 : 수령 후 7일이내 신고
분실 : 인도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 이의 제기

* 1 SDR = 약 미화 1.38 달러

  • 위탁 수하물 :
    수하물(가방)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상, 항공사의 직접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지연, 파손, 부분분실, 분실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휴대 수하물 :
    기내 반입 수하물(가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항공사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배상 포함)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항공여행팁 기내에서 분실한 물건, 배상받을 수 있다? )

 

단, 여기서 말하는 배상책임한도는 말 그대로 한도금액일 뿐, 무조건 배상하는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항공사는 대개 이 수하물 손해배상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는 수하물 외부 악세사리 파손은 물론 중요한 부위인 바퀴, 손잡이 파손에 대해서도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손해배상은 둘째다. 내가 부친 수하물이 아무런 이상없이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다. 가능한 수하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과 마무리를 잘 하고, 부착된 수하물 태그의 목적지, 편명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항공여행팁 항공 수하물 이 정도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2014/1/7) 
항공여행팁 수하물 분실했을 때 꼭 알아야 할 몇 가지(2009/4/11) 
항공여행팁 (부치는) 위탁 수하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들(2015/7/18) 
항공여행팁 비행기 연결편 갈아 타기 전에 가방 탑재 꼭 확인하세요(2012/10/30) 
항공여행팁 비행기 갈아타는 시간, 충분하게 잡으세요(2010/8/24) 

 

각주

  1. 무조건 3,300달러 이상 배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의 최소 책임한도액을 3,300달러로 규정하라는 의미. 즉 미국 국내선 운송약관 상에 배상기준을 3,300달러(혹은 그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 (14 CFR.254.5)

  2. 대략 미화 1,558 달러 (2016/1/26 기준)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8
  • 휴우
    휴우
    내댓글
    2019.03.06

    태국이 지금도 몬트리올협약 등 가입국이 아닌가요? 몬트리올협약 가입국가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잇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항상 엄청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마래바
    작성자
    2019.03.06

    최근 정보 확인해 보니 2017년 10월 태국도 몬트리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따라서 수하물 보상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휴우
    휴우
    내댓글
    2019.03.06

    정말 감사합니다. 매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휴우
    휴우
    내댓글
    2019.03.06
    비밀글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휴우
    마래바
    작성자
    2019.03.06
    @휴우 님에게 보내는 답글

    도움되었다니 기쁘네요.

    지금은 해외 근무 중이라.. ^^;; 말씀 만이라도 감사합니다.

  • 휴우
    휴우
    내댓글
    2019.03.14

    홍콩도 2016년 초에는 몬트리올 협약 가입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홍콩도 가입국인가요?

  • 휴우
    마래바
    작성자
    2019.03.14
    @휴우 님에게 보내는 답글

    홍콩은 2009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0912/09/P200912090258.htm

  • 휴우
    휴우
    내댓글
    2019.03.14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입국 명단에는 없었는데;;;;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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