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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네개짜리 항공기도 ETOPS 적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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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비행기는 하늘을 난다.

날다가 고장이라도 나면 어딘가에는 착륙해야 한다. 다행히 지상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바다 위를 날다가 이런 일 당하면 낭패다. 바다는 지상보다 몇 배는 더 위험하다. 애초에 수상 비행기가 아닌 바에야 말이다.

자유게시판 항공기는 물 위에 착수하는 것이 지상 착륙 보다 쉬울까?

특히 엔진 두개를 단 비행기는 하나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나머지 엔진 하나로 얼마나 더 비행할 수 있는 지 그 능력을 감안해 언제라도 지상에 착륙할 수 있도록 비행 항로를 구성해야 한다. 이것이 ETOPS (Extended-range Twin-engine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다.

항공상식 엔진 하나 고장나면 얼마나 비행할 수 있나?(2009/04/16) - ETOPS

엔진을 두개 장착한 비행기는 언제든지 하나가 고장 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1980년대 만들어진 이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ETOPS 약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엔진 두개 짜리(Twin-engine) 항공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안전 규정이다.

 

 

그.런.데.... B747-8I 항공기가 ETOPS 330분 등급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항공소식 B747-8I, ETOPS 330분 자격 획득(2015/03/21)

이건 무슨 소린가? ETOPS는 말 그대로 B737, A320, B787, A330 같은 엔진 두개짜리 항공기에만 적용되는 규정 아니었나? B747-8I 는 분명 엔진을 네개 장착하고 있는 기종인데, 이런 기종이 ETOPS 등급을 받다니 이건 무슨 말인가?

원래 ETOPS 규정은 엔진을 두개 장착한 상용 비행기가 항로를 구성할 때 엔진 하나가 고장났을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전제로, 지난 1980년대 중반 항공기의 성능이나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급을 부여하는 룰(Rule)을 만들어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엔진 두개 짜리 항공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 복수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라도 엔진 하나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안전 강화요구가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2007년 2월 미 연방항공청은 14 CFR 의 기존 part 121 (엔진 두개 비행기 대상) 과 더불어 part 135 (복수 엔진 비행기 대상) 를 신설해 ETOPS 대상 범위를 엔진 두개 이상 모든 상용 항공기로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 문서 : 2007년 신설 규정 공지내용)

 

 

새로 변경된 규정은 2015년 이후 생산된 복수 엔진을 장착한 상용 비행기(화물기는 예외 적용)에 적용되며, 이 Extended Operations(ETOPS & Polar Operations) 규정에 따라 최소 60분에서 최고 370분 등급을 항공기 성능과 비행 능력에 따라 부여받게 된다. 이번 B747-8I 가 받은 등급은 330분 조건이며, 현재 에어버스가 개발 중인 A350XWB 는 2014년 10월 현재까지 부여된 등급 중 가장 장시간인 370분 등급을 획득했다.

이쯤되면 규정 명칭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지 싶다. 언제까지 'Twin-engine' 이라는 단어를 두고 볼 것인지 말이다. 차라리 Multi  라는 표현을 넣어 EMOPS (Extended-range Multi-engine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로 바꿔야 할 듯 싶다. (수정, 미국 FAA는 2008년부터 'Extended Operations' 라는명칭으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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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BCa
    BCa
    내댓글
    2015.03.2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않이라 정보 자료 가 좀 틀린거 같아서 올립니다.
    미국 FAA (Federal Aviation Adminsteration) 에선 2008년 6월 13 일부터 ETOPS 를 "Extended Operation" 으로 바뀌 었습니다, (https://www.faa.gov/regulations_policies/advisory_circulars/index.cfm/go/document.information/documentID/73587) 웨냐하면 님이 쓴 글처럼 이젠 엔진이 2 개 이상 달린 비행기도 ETOPS 가 적용 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엔진 2개 이상 달린 비행기가 적용 되는것이 않입니다. 한국법은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 운영 하는 part 121 에 따르는 항공사(American Airlins/US Airways, Delta Air Lines, United Airlines, Republic Airways... etc etc) 들은 이런 법이 적용 됩니다:
    FAA 의 법에 따르면, 2월 17일, 2015년 후부터 생산되는 엔진 2 개 이상의 비행기만 적용 됩니다. 그러무러, 위 시간 전에 생산된 엔진 2개 이상 달린 비행기는 (Delta Air Lines Boeing 747-400s, United Airlines Boeing 747-400s 는 한참 전에 생산된 비행기니 이 법이 적용 않됩니다) 적용이 않되는 겁니다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f774a70cfcaf6666b749816986f79b94&node=se14.3.121_1162&rgn=div8)

    한국말이 좀 서틀려서 문법과 스펠일 틀린거 이해해 주세요 :)
  • BCa
    마래바
    작성자
    2015.03.27
    @BCa 님에게 보내는 답글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미국에 계시나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규정이나 절차는 적용 시기나 대상이 다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해당 규정 명칭이 Extended Operation 으로 바뀐 지는 몰랐네요.
    제가 FAA 운항관리사 면장 취득할 때만 해도 명칭은 그대로 ETOPS 로 사용했었거든요. ^^ 그게 2007년이었나 8년이었나 가물가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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