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술 달라 요구한 기장은 구두경고, 정식 보고한 사무장은 보직해임

Profile
상주니
  • 술 마시려 한 조종사 제지.. 회사 보고했지만 사무장 보직해임
  • 폭언과 함께 관련 내용을 외부 게시판에 유출했다는 이유
  • 하지만 조종사에겐 단순 구두경고 그친 대한항공에 안전 불감증 비판

조종사의 음주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수백 명의 인명을 책임진 조종사에게 음주는 더 이상 혼자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종사가 비행 중 술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무장(객실 승무원)이 이를 거절하고 회사에 정식 보고했지만 조종사에게는 구두 경고, 사무장에게는 보직 해임이라는 결과로 되돌아왔다.

작년 12월 30일 암스텔담행 대한항공 여객기 김모 기장은 탑승하면서 승객용으로 준비된 웰컴 드링크(Welcome drink) 가운데 샴페인을 집으려했다. 승무원이 당황해하자 '종이컵에 담아 주면 되지 않느냐'며 핀잔을 주고 다른 음료를 들고 돌아섰다.

문제는 몇 시간 뒤 비행 중에 이 기장은 '종이컵에 와인 한 잔 주면 안되겠냐'며 재차 술을 요구했다. 상황이 반복되자 승무원은 사무장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사무장은 동승했던 다른 기장과 부기장에게도 상황을 알렸다. 다만 비행 중에 사안을 문제삼을 경우 안전비행에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해 착륙 전까지는 따로 알리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부기장은 김모 기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고 사무장과 부기장 간에 거친 언쟁이 오갔다. 사무장은 결국 해당 내용을 회사에 김모 기장의 음주 시도 건을 보고했다.

 

조종사 음주

 

귀국 후 조사 결과는 뜻밖이었다. 술을 요구했던 김모 기장에겐 구두경고, 사무장은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모 기장은 실제 음주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 구두경고 처분, 하지만 사무장은 폭언과 함께 사건과는 별개로 관련 내용을 외부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는 것이 보직해임 이유였다.

하지만 정작 사건을 유발한 조종사에 대해서 단순히 구두경고에 그친 것을 두고 업계는 대한항공이 항공안전에 치명적 원인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종사를 포함해 업무 중인 승무원 음주는 있어서는 안되는 위법사항이다. 국토부는 올 9월부터 모든 항공종사자가 근무 투입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음주 시도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공소식 9월부터 항공종사자 매 비행·업무 전 음주측정 필수(2019/6/28)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1
  • 나을해
    나을해
    내댓글
    2019.07.08

    제목만 보면 상당히 자극적인데, 실상 회사나 조직에서 나타는 일반적인 현상이네요.

    술을 먹으려고 시도했다.. 이것만 가지고 처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구두 경고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상벌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벌 수준이 된다면 처벌해야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무장이 외부 사이트에 내용을 올렸다고 하는 걸 봐서는 조금 너무 갔다 싶습니다. 사내에서 벌어진 내용을 사외로 알리는 걸 용인하는 회사는 없기 때문이죠. 보직해임은 이것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정식보고했는데 (보복성으로) 보직해임 당한게 아니고 말이죠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