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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유럽 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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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항공여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 등의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때 항공사의 책임, 잘못 여부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 운송 계약을 맺은 항공 소비자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당하기 쉬운 대표적인 불편함을 들라면 '지연(Delay)'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기에다 갑작스런 항공편 취소, 혹은 오버부킹(Over-booking, 초과예약) 등으로 인해 좌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불편 상황에 따라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유럽 항공편(유럽 출도착편)의 경우에 대해 알아 본다.

 

1. 대상 항공편 : 유럽(EU) 항공편

  • 유럽/EU 내 항공편이거나, 유럽을 출도착으로 하는 모든 항공편
    (유럽을 출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이 대상이므로 우리나라 인천 출발, 유럽행 항공편도 이에 해당한다)

 

 

2.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황 : 3시간 이상 항공편 지연, 갑작스런 취소(결항), 탑승 거절

여기서 말하는 지연이란 30-40분 정도의 짧은 지연을 말하지는 않으며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Delay)되는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런 항공편 결항·취소(Cancellation), 그리고 항공사의 사유(초과 예약 등)로 탑승이 거절(Denied Boarding)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보상금액은 항공편 운항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항공편 지연 보상 기준 (유럽)
운항거리 유럽(EU)내 운항 항공편 유럽(EU) 출도착 항공편
~ 1,500km 250유로 250유로
1,501km ~ 3,500km 400유로 400유로
3,501km ~ - 600유로

 

  1. 만약 항공사가 유사한 대체 항공편이나 스케줄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액(Compensation)은 50% 가 될 수도 있다.
  2.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상관없이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3. 이 보상금액 기준은 EU 규정이며, 항공사에 따라서는 클래스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보상금액이 정해지기도 하므로 비즈니스, 퍼스트클래스의 경우 상기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다.

 

apo_pax.jpg

항공상식 배낭 여행족, 항공 DBC(Denied Boarding Compensation) 노려볼까?

 

※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항공편 취소(Cancellation)라고 해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불가피하거나 항공사가 충분히 사전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 (파업, 날씨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의 경우, 혹은
  • 항공편 출발 2주 전에 미리 취소 통보를 한 경우, 혹은
  • 예약된 출발-목적지까지 대체 혹은 유사 스케줄 항공편을 제공하는 경우

하지만 이런 경우처럼 보상(Compensation)을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항공사는 승객이 필요 시 타 항공편 예약 변경, 다른 교통수단 확보 등의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3. 보상(Compensation) 요구하는 방법

passenger-rights_300.jpg기본적으로는 항공사가 자동적으로 승객에게 상기 EU 규정에 의거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 만약 항공사로부터 해당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이 파일(링크)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항공사에 송부하면 된다.

그래도 항공사가 별다른 조치(보상)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해당 국가 관계당국 연락처를 확인(이곳)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항공사에 해당 사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기상,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보상을 해 준다. 하지만 LCC 등 항공사에 따라서는 이 보상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EU 각 국가 관계기관에 연락하거나, 언어 문제로 어렵다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어도 된다.

 

세부 신청 방법 지연·결항·탑승거절 보상 직접 신청하기 - 유럽 항공편

 

 

 

항공 불만·피해 상담하기(클릭)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4
  • 체코프라하
    체코프라하
    내댓글
    2020.01.05

    가고자 하는 나라에 체류일이 놈었다며 현지 국가에서 입국이 안될거라며 탑승거절 당함. 웹체크인하고 자리지정 다하고 그런데 4시간 가랑 말로 실갱이하다 보내줄수 없다며 그 어떤 조치도환불도 알아서 하라며 사라짐

    뭐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는건가요?

    저녁9시부터 기다리느라 00;35분 뱅기 근처도 못가고 유럽 체코에 가고자 했습니다.

    너무 어이 없고 황당한데요

    탑승 수속 거절.. 전 밤을 공항에서 짐과함께 보냈습니다. ㅠㅠ 항공사 카타르입니다.

    정말 그 직원 생각만해도 말하는거며 무슨 제가 모르는거니 절 원망하라 합니다.

    인성 쓰레기

  • 체코프라하
    마래바
    작성자
    2020.01.05
    @체코프라하 님에게 보내는 답글

    카타르를 거쳐 다른 나라체코로 여행하려 하셨던 거네요.

    현실적으로 모든 항공사는 각 국가의 출입국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공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입국 불가 상황이 되면 항공사는 심한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고 승객이 되돌아 가는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승객으로부터는 여행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클레임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승객이 도착하는 국가, 입국하는 국가의 출입국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입국 시점부터의 여권 잔여기간이 그보다 짧다면 탑승수속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해도 항공사 직원이 정말 그렇게 말하며 응대했다면 상식 이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외국 모든 나라의 출입국 규정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몰랐다면, 부족하다면 상세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합니다. 본인을 원망하라니 .. ㅠ.ㅜ

  • 무인도
    무인도
    내댓글
    2023.11.29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뒤에 출발하는 12/26 비행편이 12/27일로 변경되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미리 숙소와 기차편까지 예약을 마친 상황이라 혹시 관련해서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물론 위에 글쓴 분께서 2주전 통보와 숙소는 보상이 어렵다곤 하셨지만,,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제가 온전히 부담하는 게 좀 억울해서요ㅠㅠ

  • 무인도
    마래바
    작성자
    2023.11.29
    @무인도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런 경우는 참.... 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일단 처하신 상황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항공사에 설명하고 보상 방안을 요구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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