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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항공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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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9.11 테러 이후 항공 여행은 더 이상 안전하고 쾌적하기 보다는 테러를 유발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만 느낌이다.

예전에는 항공 여행 중에도 간혹 승객들의 요청이나 부탁으로 항공기 조종실에 들어가 보기도 하곤 했었는데, 9.11 테러 사건 이후에는 어지간한 총탄에는 열리지 않을 만한 잠금장치를 해서 외부에서 조종실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실 항공기라는 것이 쾌적하고 고급스런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사고나 외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승객을 보호할 만한 여건이 못되는 게 사실이다.

버스나 택시야 중간에 문제가 생겨도 차를 세우고 승객만 바깥으로 대피하면 되지만 항공기야 운항 중에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꼼짝없이 위험을 전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보니 철저한 예방만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런데 최신의 장비가 개발되고 또 개발되어도 위험 물질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기술 또한 발전하다 보니 쫓고 쫓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지속적으로 안전 관련해서 그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엔 뉴스를 통해 항공기 탑승 시 헤어젤같은 액체류를 휴대할 수 없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왜 액체류를 소지하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는 지, 그리고 그 정도는 어떤지 알아보기로 하자.

최근에는 폭발물을 액체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 동안 안전검사 대상에서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다보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https://www.icao.int/)에서 체약국들에게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절 반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용량과 포장법 등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반입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2007년 3월 1일 0시부터 한국발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단위물품당 10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한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작년 미국과 EU 소속 국가들이 이 규정을 적용한 데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등이 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투명한 비닐 지퍼 락(1ℓ)에 넣어야

우선, 용기당 100밀리리터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휴대가 가능하나, 승객이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Zipper Lock) 봉투(20㎝×20㎝)에 포장해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하며, 승객 1인당 비닐 봉투는 1개로 제한된다.

 

다만,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과 액체 및 젤 형태의 약품 등은 미리 휴대 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휴대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별도 제작된 투명한 비닐 봉투에 넣은 후 봉인해야 하며, 면세품 구입시 받은 영수증을 동봉하거나 부착한 경우에 한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으나, 봉인된 비닐 봉투를 훼손한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옆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면 좋겠다.

자칫, 제3국에서 환승하는 경우 국가별 규정에 따라 몰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액체류 면세품을 구매할 때는 면세점 또는 항공사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공항 내의 면세점 물품 판매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지도 모르겠다. 사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에 화장품이나 주류 등의 비중이 제법 클텐데 말이다.

 

또한 이렇게 보안 규정이 까다로워진 만큼 공항에는 보안검색과 충분한 여유를 위해 항공기 출발 한 3시간 전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위탁 수하물로 짐을 처리하고 항공기 내에는 여권이나 지갑 등 최소한 물품만 소지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각국별로 자국으로/에서 출도착 하는 항공기의 액체류 반입에 대한 규정이다.


< 2009.03.11 현재, 출처: 대한항공 >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4
  • 영유아는
    영유아는
    내댓글
    2013.05.11
    유아는 신고가 아니라 36개월미만의 영유아에 한해서 적용되고요
    액체는 물 흰우유 모유 이유식맘 가능합니다
  • 영유아는
    마래바
    작성자
    2013.05.11
    @영유아는 님에게 보내는 답글
    신고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네요.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 면세품
    면세품
    내댓글
    2013.05.11
    미주행에서 면세품 중 액체및 젤류는 100ml를 초과한경우 게이트에서 딜리버리를 받아야하며 승객이 직접가져온경우 폐기 또는 환불조치합니다
    그리고 화기엄금 표시가 되어있는 스프레이는 면세품이라 하더라도
    기내반입 또는 수하물처리도 불가합니다
  • 면세품
    마래바
    작성자
    2013.05.11
    @면세품 님에게 보내는 답글
    미국행은 언제나, 무엇이든 귀찮고 어렵고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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