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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휴대수하물 반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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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ke.jpg기본적으로 휴대수하물은 별도의 비용지불 없이 기내에 들고 들어가는 짐을 말한다.

그러나 무한정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 그 크기와 무게, 또는 갯수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항공은 기내 휴대수하물로 일반석은 1개, 퍼스트/비즈니스클래스는 2개까지 가능하다.  다만 일반석의 경우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중의 하나는 추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기본 제한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


 
좌석등급 개수 무게 크기(가로+세로+높이)
일등석,프레스티지석 2개  18kg(40lbs) 55 + 40 + 20 (cm)
또는 3면의 합 115 (cm) 이하
일반석 1개 +
추가 허용품목 1개
12kg (25lbs) 55 + 40 + 20 (cm)
또는 3면의 합 115 (cm) 이하
 

 * 추가 허용품목 1개 :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등 중 1개
 * 단, 미주 구간의 경우는 보안 강화로 클래스에 상관없이 1개 (+ 추가 허용품목 1개) 로 제한

 

살펴본 것과 같이 대한항공은 삼면의 합이 115cm 이내 크기의 수하물 한개만을 기내에 들고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언급한 것처럼 노트북 컴퓨터 등은 추가 허용품목에 포함되니 이렇게 되면 2개까지는 휴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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