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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행 항공기 무안으로 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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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D

안녕하세요.

항공기 회항관련 문의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2019.3.26 20:25 도쿄/나리타 출발하여 2019.3.26 22:50 서울/인천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비행기를 타고 오던 중 기상악화로 인해 인천공항에 착륙하지못하고 지연되다가 23:00분이 지나고서 무안공항으로 회항한다고 안내받고 23:45이 되서야 무안공항으로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후에는 대체편인 45인승 버스로 인천으로 이동한다고 하였고 저희는 미취학 아동 1명 초등학생 1명 임산부 포함인 4명여행객이고 임산부가 있기때문에 더이상의 일정진행은 무리라고 판단하여서 거절하였는데 항공사는 계속해서 버스이동만 권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4
  • 마래바
    2019.06.11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돼 안타깝습니다.

    우선 비행 중 착륙 불가, 회항 그리고 버스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 등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겠지요.

    다만 아이 둘, 임산부가 있는 상태에서 버스로 인천까지 이동은 제가 봐도 다소 무리일 듯 합니다.
    나리타에서 인천까지 비행 시간 약 2시간 40분, 홀딩, 무안공항 회항까지 총 5시간 정도 걸렸을 듯 합니다. 거기에 버스로 다시 인천까지 약 5시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건강한 입장에서도 어려운 여행입니다.

    그러므로 버스 이동 거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주항공도 이런 예외 상황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만 항공사, 특히 LCC라는 것이 회항 원인이 자신들이 아니므로 책임없다는 식으로 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인근 KTX 라도 이용하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한데.. 어려운 상황이네요.

    만약 차량 픽업 때문에라도 인천공항까지 가셔야 한다면 버스 이동이 최선이긴 합니다만... 임산부가 있는 상황이라..

     

    일단 원인 자체가 기상 등에 의한 것이라면 이후 버스 이동 등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선에서 항공사로서는 어느 정도 해야 할 도리는 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항에 방치한다거나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는 제외해야 하겠지요.

    최악의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또한 피곤한 일이므로 사전에 임산부 이동 어려움 등을 설명해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마래바
    NHD
    NHD
    내댓글
    2019.06.11
    @마래바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인천공항에 다른항공 비행기들은 모두 착륙하였는데 그걸 기상으로 인한 회항으로 정의할수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NHD
    마래바
    2019.06.11
    @NHD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항공기 착륙 조건은 기종, 조종사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기상이라고 하는 것도 시시때때로 변화가 크기 때문에 다른 항공기들이 착륙했는데 제주항공만 착륙 못한 것이 문제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운이 없으면 다른 항공기 내리고 내가 착륙 허가를 받는 타이밍에 착륙 조건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항공상식] 같은 날씨에도 내리지 못하는 항공기 차이 있다.
    [항공상식] 조종사, 비행시간 모자라면 악기상일 때 착륙 못해

    실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었는지는 변호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마래바
    NHD
    NHD
    내댓글
    2019.06.11
    @마래바 님에게 보내는 답글

    네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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