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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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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orah CHOI

저는 2월 17일 대한 항공으로 토론토에서 서울로 여행하던중

게이트 앞에서 출발전 항공기 이상으로 11시간 지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만 3살이 지난 손자와 둘이만 하는 여행이었는데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아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게이트앞에서 부터 직원들 조차 우왕좌왕 시간을 끌게 되었고 배정된 호텔에 도착해 방을 배정 받는데만 1시간 이상 줄을 섰고 이 과정에서 3살짜리 아기와 캐리어 2개를 끌고 다니느라 저는 탈진 상황이었지요.

점심 저녁식사를 20불 한도내에서 제공 받았고

11시간이 지난후 공항으로 가니 아기는 시간상 잠이 들었고 자는 아기(16킬로)를 들쳐 업고 다시 캐리어 두개를 끌며 탑승하는 저를 상상해 보십시오.

도착시간이 새벽 2시로 변경되었으며 폭설주의보 가지 내린 상황에서 가족들이 밤을 새워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게 되었지요.

고국 방문 길이 정말이지 너무 힘들어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어떠한 메세지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 보상이 가능한지요.

 

댓글
1
  • 마래바
    2019.06.11

    항공기 지연으로 고생 많으셨네요. ㅡ.ㅡ

    보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11시간 지연된 그 사유(원인)가 우선 중요하고, 지연되는 동안 어떤 조치를 받았는 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 외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등이 있다면 이런 상황도 고려 대상이 될 겁니다.

     

    우선 지연 사유입니다.

    항공기 문제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정비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정비를 이유로 지연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항공기 정비 문제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Extra-ordinary Circumstances)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지연되는 동안 적절한 조치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11시간 지연에 따라 호텔을 제공받았고 이동 교통편 역시 제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흡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식사라는 것도 제공되었고요.

     

    그러면 실제 보상이 가능한가?

    전체적으로 볼 때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비 사항은 대부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일반 항공사들에게는 호텔, 교통편, 식사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 출도착 항공편이라면 항공기 지연에 따른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외 지역 특히 미주 출도착, 한국 출도착의 경우에는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항공여행팁]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유럽 항공편

     

    다만 항공기 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실, 예를 들어 항공기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가족들이 별도 차량을 렌트해서 비용이 들었다거나 하는, 또는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실비 수준에서 보상 요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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