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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지연 보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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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

안녕하세요?

예약했던 서울 = 암스테르담 경유 - 리스본 항공편이 운행 취소되었다는 메일을 출발 3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10시간 후의 대체 항공편이 예약됐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결항 보상/지연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항공 지연 클레임 신청을 한다면 탑승일 기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댓글
3
  • 마래바
    2019.06.13

    항공편 결항 통보가 출발 2주일 이내 통보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10시간 이후 항공편을 대체 제공받은 경우라 지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설명에 나와있는 보상 대상 항공편(항공사)이 맞다면, 지연 보상 신청 시한은 과거 3년까지의 탑승건이므로 탑승일 기준 3년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마래바
    hanna
    hanna
    내댓글
    2019.06.13
    @마래바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답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3시간 뒤에 예약해 준 대체 항공편은 다른 항공사였습니다.

    원래 예약한 항공편이 아닌 다른 항공편을 이용했어도 결항이 아닌 지연이 맞는지요?

    결항(취소)의 보상 신청 기한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hanna
    마래바
    2019.06.13
    @hanna 님에게 보내는 답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결항이란 일반적으로 대체편 제공이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편이 제공된 것이라면 '지연'이라는 카테고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보상 요청 양식에 보면 결항(Cancellation) 부분에 rerouting(대체편) 항목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결항으로 판단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유럽 항공편 지연·결항 '보상 신청서' 세부 작성 방법

    지연이든 결항, 어떤 내용을 선택해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

    결항 보상 신청 기한 역시 3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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