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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탐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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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이

페루여행기간을 위해 라탐항공을 이용했습니다.

8월 13일 쿠스코-리마간 비행기가 탑승시켜놓고 두시간삼십분이상 출발이 지연되어(기자은 처음엔 세이프티 체크로 출발이 지연된다고 방송, 이후는 메인터넌스 때문에 지연되었다로 방송) LA로가는 연결편에 탑승할수 없었습니다.

라탐항공에서 제공해주는 숙소서 하루 머문후 다음날 동일시간의 비행기에 탑승 후 귀국했습니다.

원래계획은 LA 이박예정이였으나  항공지연으로 일정이 꼬이면서 LA일정을 (숙박,투어) 취소했습니다. LA일정취소로 일부는 위약금을 물고 환불 진행중이구요.

항공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었으니 보상절차가 어떴게 되는지 문의했으나 라탐글로벌에서는 보상해줄수 없다고  메일회신오고(국내선 지연시 발생한 식음료, 전화비 정도도 영수증 제출시 처리해줄수 있고. LA 취소로 발생한건에 대해서는 보상못해준다), 라탐코리아는 보상은 글로벌이랑 하라고 하고.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 보상이 가능할까요?

써칭해보면 대행사이트도 유럽. 한국 출도착 이야기만 있고, 남미 이야기는 없어서 답답하네요.

 

댓글
3
  • 마래바
    2019.08.31

    항공편 지연으로 큰 피해를 보신 것 같네요.

    이용객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는 지역은 유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못합니다. 미국은 탑승거절에 대한 보상규정만 있을 뿐이지 지연에 대한 부분은 타막딜레이 외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남미는 심지어 오버부킹의 경우에도 보상 규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저 다른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라탐의 지연의 경우에 (페루 국가 규정에) ~

    • 2시간 이상 지연되면 3분 이내 무료 통신 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 4시간 이상 지연이면,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 6시간 이상 지연이면, 숙박과 함께 아래 사항 보상한다
      • 해당 구간 운임의 최소 25% 보상 혹은
      • 승객이 원하는 보상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 라탐 항공기가 지연되어 이후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니 보상이 상식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연 원인에 따라 차별되는 보상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페루 국가 규정으로 위와 같은 보상 규정만 있습니다. 

    라탐으로부터 들으신 보상 내용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연의 기준을 리마-로스앤젤레스 구간까지 확장한다면 6시간 이상 지연으로 보고 운임의 25% 정도는 보상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라탐은 쿠스코 항공편 지연이 2시간 30분이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귀책이 명확하다면 기본 보상 규정 외에 소송 등을 통해 보상 요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안, 정비 등이 지연의 이유로 보이므로 항공사의 귀책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보상 대행 사이트 역시 해당 국가의 기본 법률 등에 기준으로 서비스하는 것인데, 남미는 이런 국가 규정이 없으니 보상 대행 사이트가 할 역할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대행이라.. (개인적으로는 이런 보상 대행 사이트는 사실 쓸모없다고 봅니다. 개인이 서류만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약간의 번거로움을 대행 사이트가 대신하는 것이므로...)

     

    분명 이용객은 피해를 보았는데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상황이지만 항공업계 역시 통제할 수 없는 원인 때문에 지연되었는데 그 피해를 자신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 둘 간의 간극을 국가 규정 등으로 해소해야 하는데 페루는 단순히 지연에 따른 아주 약간의 보상(?)만 있는 점은 분하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 마래바
    정복이
    정복이
    내댓글
    2019.08.31
    @마래바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답변감사합니다

    라탐은 쿠스코-리마 구간만 연착으로 보고, 25%보상에 대해선 언급도 안하네요. 어찌대응해야할까요??

  • 정복이
    마래바
    2019.08.31
    @정복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앞서 말씀드린대로 쿠스코-리마 구간만 지연으로 보는 것이 항공사 입장이고 그렇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라탐항공의 기준만으로 보면 더 이상 추가 보상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한국 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긴 한데, 라탐코리아가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다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요청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요청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쿠스코-리마 구간 항공편 지연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점검을 했음에도 발생한 정비 사항이 이유라면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경우는 소송을 진행해도 이길 확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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