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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짐 싣고 12시간 비행한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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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주인없는 짐, 항공기 실린 채 12시간 비행

  • 대한항공 일행있다 주장하나 이 또한 절차 위반

주인없는 짐이 항공기에 실려 12시간 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도 뭄바이가 목적지인 인도인 K씨는 지난 1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치는 여정이었다.

그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 대한항공 여객편에 수속을 밟고도 오클랜드공항에서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부친 짐은 그대로 항공기에 탑재된 채 인천공항까지 비행했다.

항공법 상 테러의 위험 때문에 주인없는 짐은 항공기에 탑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 작동하도록 하는 폭발물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시한폭탄으로 인한 항공기 테러는 드물지 않게 발생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이다.

 

unaccompanied_baggage.jpg

 

대한항공은 다른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무주 수하물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원칙적으로 본인 외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부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 기사 주인없는 짐 때문에 항공기 비행 중 회항(2017/12/4)

 

#항공사고 #대한항공 #무주수하물 #수하물 #짐 #비행 #안전 #보안 #테러 #오클랜드 #뭄바이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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