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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티켓 마일리지 누적 때문에 회원 자격 박탈당한 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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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첼로와 같은 악기는 덩치도 크고 고가품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첼로 연주자들은 항공 여행 시 별도의 좌석을 구매하곤 한다.  첼로를 좌석에 보관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한 첼리스트가 자신의 블로그에 델타항공의 마일리지 정책 부당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야기인 즉슨 이렇다.

Lynn Harrell 이라는 첼리스트는 델타항공으로부터 델타항공 마일리지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편지를 받았다.

문제는 이 음악가가 그 동안 여행하면서 첼로용으로 구입한 항공권의 마일리지를 누적했다는 것이다.

델타항공 약관 상에는 아래 조건인 경우 마일리지 누적이 불가능하다.

"악기 및 애완동물 같은 초과 수하물 운반이나 주 승객을 위한 추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한 항공권"

"Tickets purchased to carry excess baggage, such as musical instruments and pets or to provide extra space for the primary passenger"

규정에 따라 첼로는 마일리지 누적 대상 항공권이 아니다.

이 음악가는 지난 2001년부터 자신이 구매한 첼로 항공권을 이용해 마일리지를 계속 누적해 왔고, 이를 확인한 델타항공은 공식적으로 이 고객의 마일리지 회원 자격을 박탈해 버렸다.  당연히 그 동안 누적해 왔던 마일리지도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다.

일부 항공사에 따라서는 애완 동물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첼로의 경우에는 아직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어쨌거나 항공사는 자체 규정에 근거해 마일리지 적립이 부당함을 고지한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한국 사람으로서는 '회원 자격 박탈' 이라는 조치까지 가능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첼로용으로 누적된 마일리지만 회수하면 되는 것 아니었나 싶은데...

또 한가지 개인적으로 의아한 것이 첼로용 마일리지 Account 를 만들어 누적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 음악가 Account 에 누적했다는 건지 이해가 잘... 무려 10년 넘게 이용해 왔는데..


회원 자격 박탈 고지 Letter

이 음악가, 앞으로는 다른 항공사 이용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여타 항공사들도 정책은 비슷하니 첼로용 항공권으로 마일리지 누적은 힘들 것 같다. ^^;;


참고로 이 첼로 마일리지 적립 관련해서는 얼마 전 세계적인 첼리스트 장한나 양도 모 방송에 출연해 간접적으로 아쉬움을 언급했던 적이 있었다.  그 이후 공정위 검토를 거쳐 현재 대한항공은 첼로 좌석 항공권에 대해서도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 상태다.

링크 항공 마일리지, 첼로도 적립한다? 애완동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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