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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초과 탑승해 선채 비행한 파키스탄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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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409명 정원에 416명 비행한 파키스탄항공

  • 확인 못했거나 규정 무시했거나 둘다 규정 위반

좌석이 부족해 승객을 통로에 세운 채 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월 20일, 카라치에서 마디나(사우디아라비아)로 비행한 파키스탄항공(PIA, Pakistan International Airlines) 소속 여객기가 정원을 7명이나 초과한 채 비행했다.

PK743편 항공기(B777) 정원이 409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명 초과한 416명이 탑승했다는 사실을 항공기 출발 후에서야 알았다고 당시 승무원이 밝혔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탑승객 중 일부는 컴퓨터가 아닌 수기로 발행된 탑승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조종사는 이미 비행 중이었기 때문에 카라치로 되돌아가기 보다는 목적지인 마디나로 향했다.

 

pia.jpg

 

비록 7명이라는 작은 수지만 항공기가 감당할 수 있는 탑재 무게를 초과했을 수 있으며 비상 시 사용해야 할 산소 호흡기 등이 기본적으로 모자라게 되는 등 여러가지 위급한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원 초과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항공기 출발 전에 전 승객이 좌석에 착석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나 이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비행했을 수 있어 어떤 경우든 항공 안전 규정을 심각하게 저해한 상황이다.

 

#항공기 #정원 #초과 #초과탑승 #파키스탄항공 #PIA #파키스탄 #카라치 #7명 #B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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