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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근무시간 때문에 비행하다 회항한 에어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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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뉴욕에서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소속 A380 초대형 항공기가 파리 도착 한 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갑자기 영국 맨체스터공항으로 회항했다.

관련 기사 조종사 하루 근무시간 초과했다며 중간 착륙한 여객기

이유인 즉슨 그대로 비행해 파리공항에 도착하면 조종사 법적 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뉴욕에서 폭설로 6시간 늦게 이륙한 A380 항공기가 파리에 도착하는데 까지는 7시간 정도가 걸리니 총 13시간 정도 걸리게 된 것이다. 이는 비행 전 브리핑 시간까지 포함하면 법적 비행근무시간 13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는 것인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다. 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헌데 문제는 과연 그게 최선의 옳은 선택이었느냐 하는 것.. 이 때문에 맨체스터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대체 항공기 3대가 오기까지 기다려 파리에 12시간 더 늦게 도착한 승객들도 발생했다.


기사를 보면 파리에 예정대로 도착했다면 법적 비행근무시간 보다 20분 더 초과했을 것이라고 한다. 조종사는 이걸 지키기 위해 승객들을 12시간 더 늦게 도착하도록 했다.

법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니 뭐라 나무라기는 힘들지만, 에어프랑스 조종사나에게는 아쉬운 점이 있고, 회사 측의 사전 준비에는 어처구니가 없다. 

첫째, 어찌보면 20분 비행시간 초과를 강행하고 파리에 도착한 다음, 법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옳았다는 개인 생각이다. 20분 차이가 신체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안전에 영향을 주는 건 솔직히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항공사 측은 뉴요공항 출발 전에 조종사를 한 명 더 태웠어야 했다. 아슬아슬한 비행시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비행하도록 강행했다는 얘기다. 조종사를 한 명 더 태웠더라면 법적 비행근무시간은 16시간으로 늘어난다. (우리나라 항공법 상 조종사 비행근무시간 규정 : 전세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항공사 측은 180킬로미터 고속도로 주행 운운하면서 규정을 지킨 것은 잘한 것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해당 건은 조종사가 비행근무시간을 지키기 위해 맨체스터공항으로 회항한 것을 법규 준수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사전에 해당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운항을 감행한 항공사 측의 판단 미스와 함께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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