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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면장 유효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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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나는새

필리핀의 면장 유효기간에 대하여

 

필리핀은 자가용면장의 경우 2년에 한번 사업용의 경우 1년의 한번씩 연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미국과 달리 모든 비행기종을 전환하실때마다 그에 맞는 필기시험과

체크라이드를 하셔야 합니다..

면장을 연장하시는 부분은 1년간 최소10시간 이상 그 기종에 비행시간을 가지고 있으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사업용을 연장하시는 과정에서 비행기종에 자격을 3개를 가지고 계시지

만 1년안에 비행하신 비행기종이 2개밖에 없을경우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면장기간을 연장하실때 드는 비용이 따로 특별히 드는비용은 거의 없구요...

체크라이드나 비행시에 렌트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연장비용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연장하실때는 따로 시험으로 또 보지는 않구요... 가지고 계신 레이팅 중에 가장 큰비행기로

체크라이드만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개인사유로 면장을 연장하시지 못하실경우 예를 들어 외국을 가신다던지 군대에

 가실 경우.. 그럴경우에는 면장이 만기되기 이전에 면장포기 각서를 쓰고 가시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셨을때.. 항공법규 시험정만 치시고 10시간의 비행과 체크라이드를 받으시면 다시 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cafe.naver.com/ch47d1/5910


더 궁굼하신 사항 있으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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