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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LCC 반려동물 운송 기준 및 요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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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우리나라 LCC 반려동물 운송 기준
  • 대부분 국제선은 화물칸 운송 불가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항공기 운송에 있어 다소의 제한이 있다.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송용기를 구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크기나 무게는 물론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등이 추가로 요구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내 LCC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을 운송할 수는 있으나, 국제선의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으므로 항공사를 선택하기 전에 문의를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pet_in_cabin.jpg

< 2023년 4월 기준 >

항공사 대상 구분 국내선 국제선 요금 비고
제주항공 개/고양이/새
(생후 8주 이상)
기내 반입 가능 (용기-삼면 100cm 이내, 총무게 7kg 이내) 일부 노선 가능 국내선: 2만 원 
국제선: 5~8만 원
1인당 운송용기 1개, 1마리만 반입 가능 (비행기 한대에 최대 2마리)
화물칸 불가 불가
진에어 개/고양이/새
(생후 8주 이상)
기내 반입 가능 (용기-삼면 115cm 이내, 총무게 5kg 이내) 국내선 2만 원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노선별 차등)
1인당 1마리 (비행기 한대에 최대 3마리. B777은 4마리)
화물칸 (생후 16주 이상)
탑재 가능 (용기-삼면 291cm 이내 총무게 45kg 이내) - B777 기종만 가능
국내선 2만 원
~ 32kg: 30,000원
~ 45kg: 60,000원
국제선: 7-10만원(노선별 차등)
1인당 2마리 (비행기 한대에 최대 5마리)
에어부산 개/고양이/새
(생후 8주 이상)
기내 반입 가능 (용기-삼면 115cm 이내, 총무게 7kg 이내) 국내선: 2만 원 
국제선: 7-9만 원
1인당 운송용기 1개, 1마리 반입 가능
화물칸 탑재 가능 (용기-삼면 246cm 이내 총무게 32kg 이내) 불가 국내선: 3만 원
국제선: 불가
1인당 운송용기 1개, 1마리 탑재 가능
티웨이 개/고양이/새
(생후 8주 이상)
기내 반입 가능 (용기-가로37, 세로 23cm 이내, 총무게 7kg 이내) 불가 국내선: 2만 원  1인당 1마리 (비행기 한대에 최대 3마리)
화물칸 불가 불가 -  
에어서울 개/고양이/새
(생후 8주 이상)
기내 반입 가능 (용기-삼면 115cm 이내, 총무게 7kg 이내) 국내선: 2만 원/마리
국제선: 7~9만 원{1}
 
화물칸 불가 불가 -  
이스타 개/고양이/새 기내 반입 가능 (용기-삼면 115cm 이내, 총무게 5kg 이내) 불가 kg당 2,000원 1인당 1마리(비행기 한대 최대 2마리)
화물칸 불가 불가 -  
  •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는 반려동물(애완동물)은 대개 개, 고양이, 새로 한정한다. 그 외 동물은 항공화물로 운송해야 한다.{2} 
  • 대부분 6개월 미만 새끼이거나 어미와 함께 케이지 하나로 운송할 수 있다.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름)

 

반려동물을 화물칸에 탑재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화물칸 내부를 온도 조절하고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부 구형 B737, A320 항공기는 이런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물칸에 탑재하지 못하고 기내 운송 밖에는 안되기도 한다.  

국내선의 경우에는 비행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이런 화물칸에 공기순환장비가 없다고 할 지라도 화물칸에 탑재 가능하지만 국제선처럼 비행시간이 긴 경우에는 반드시 공기순환, 온도조절 장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상기 LCC 중 국내선에서는 화물칸 탑재가 가능하지만 국제선에서 화물칸 탑재 '불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항공사와는 달리 서비스에 제한이 많은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반려동물 운송 등에 시설·제도에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국제선 혹은 화물칸 운송 등에 제한이 많다.

 


  1. ^ 수하물 개수 초과 요금 → 일본(7만), 중국(8.5만), 동남아(9만) 구분하여 변경
  2. ^ 항공화물이란 승객과 동반하지 않고 별도의 운송,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화물 자격으로 운송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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