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애완동물 운송 및 반입 가능하다.
* 주의 사항
- 단, 반입 2주 전에 대만 현지의 검역당국에 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발급 받은 '수입허가서 (進口同意文件)' 를
소지한 경우에 한해서만 반입 가능하다.
- 애완동물 반입 후 검역 당국에 21일 동안 격리 수용되며,
그 이후 이상이 없을 경우 애완동물 주인에게 반입을 허가한다.
* 주의 사항
- 단, 반입 2주 전에 대만 현지의 검역당국에 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발급 받은 '수입허가서 (進口同意文件)' 를
소지한 경우에 한해서만 반입 가능하다.
- 애완동물 반입 후 검역 당국에 21일 동안 격리 수용되며,
그 이후 이상이 없을 경우 애완동물 주인에게 반입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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