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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데모 시연 중인 항공기 객실 승무원

객실 승무원(客室乘務員, Flight Attendant): 교통 수단 객실에 종사하는 승무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승무원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기가 정상 운항할 수 있도록 업무하는 종사자다.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을 일컫는 말이지만, 통상적으로 승무원이라고 하면 조종사를 제외한 객실승무원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Cabin Attendant(주로 일본에서 사용) 혹은 Cabin Crew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스튜어드(Steward)/스튜어디스(Stewardess)라고도 했으나 최근에는 '승무원(Attendant)'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1]

항공안전법 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객실 승무원 역할 및 업무[편집 | 원본 편집]

승무원 하면 서비스를 먼저 떠 올리지만, 승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안전이다. 불의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일련의 안전업무가 객실 승무원의 기본업무다.

  • 안전업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항공기탑승하는 지 점검하는 업무에서부터 비상 시 응급대처 방법, 기내 위험물질(품) 점검 및 실제 위기상황에서 승객들을 무사히 탈출시키는 업무까지 항공기가 비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조종 이외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전체 담당한다.
  • 서비스업무: 항공기 운송 대상이 화물이 아닌 사람임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기내식, 음료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항공안전법 상 객실승무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객실승무원 체계[편집 | 원본 편집]

  • 수석사무장(CP, Chief Purser)
  • 선임사무장(SP, Senior Purser)
  • 사무장(PS, Purser)
  • 부사무장(AP, Assistant Purser)
  • 승무원(Senior, Junior 등)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