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공무로 해외여행을 하는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들에 대한 운임 할인 및 우대서비스로 공무항공운송의뢰(제도)라고 말한다.
대한항공은 1980년 제도 도입 당시 정부와 계약을 맺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1990년 계약을 체결했다. 두 항공사를 합쳐 한 해 공무원 약 5만여 명이 GTR 제도를 이용한 항공권을 사용하고 있다.
제도 폐지[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대한항공 물컵갑질 논란과 관련하여 GTR 제도에 대해 정경 유착,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2018년 10월 GTR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항공사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제도 폐지 이후 6월까지 8개월 동안 기획재정부 공무원 해외 출장 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용 비율이 88%에 달했으며 나머지는 외항사를 이용했다. 저비용항공사 이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출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정 변경 등이 자유롭고 운항 노선 스케줄이 풍부한 FSC를 이용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