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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us_overflying.jpg|thumb|미국이 관장하는 항공 관제 구역]] |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Overflight Fee)== | ||
[[file:us_overflying.jpg|thumb|400px|미국이 관장하는 항공 관제 구역]] | |||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정확하게는 영공이라기 보다는 [[관제]] 구역을 비행하는 동안 관제 서비스를 받는 댓가, 즉 영공을 통과하는데 받는 관제 서비스 비용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본토와 대서양, 태평양 대부분 지역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공이 아닌 태평양 상공을 비행할 때도 미국에 [[영공통과료]]를 지불한다. |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정확하게는 영공이라기 보다는 [[관제]] 구역을 비행하는 동안 관제 서비스를 받는 댓가, 즉 영공을 통과하는데 받는 관제 서비스 비용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본토와 대서양, 태평양 대부분 지역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공이 아닌 태평양 상공을 비행할 때도 미국에 [[영공통과료]]를 지불한다. | ||
==영공통과료 시초== | ==영공통과료 시초== | ||
1928년, 독일의 Samuel Schuwartz 라는 사람이 | 1928년, 독일의 Samuel Schuwartz 라는 사람이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자신의 집 위로 날아가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며, 이것은 일종의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였다.<ref>[오늘의 항공역사] [http://www.airtravelinfo.kr/xe/54224 (3월 30일)]</ref> | ||
== | ==나라별 영공통과료== | ||
* 미국 : 100NM(노티컬 마일) 당, [[대권거리]]([[GCD]]) 기준 | |||
* 미국: 100NM(노티컬 마일) 당, [[대권거리]]([[GCD]]) 기준 | |||
{| class="wikitable sortable" | |||
|- | |- | ||
! 발효일 !! En-Route !! Oceanic | ! 발효일 !! En-Route !! Oceani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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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캐나다 : 항공기 중량([[MTOW]])을 반영하여 거리에 따라 징수 | ||
* | * 한국 : 통과 1회 당 157,210원 (한국 내 도착 항공기는 회당 232,410원) | ||
* 일본 : [[항행원조시설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비행, 이착륙·통과 항공편에 대해 요금 부과 | |||
* 일본: [[항행원조시설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비행, 이착륙·통과 항공편에 대해 요금 부과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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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료]](Landing Fee) | * [[착륙료]](Landing Fee) | ||
* [[주기료]](Parking Fee) | * [[주기료]](Parking Fee) | ||
*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 *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 ||
* [[하늘의 자유]] | * [[하늘의 자유]]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