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
당신의 편집 |
1번째 줄: |
1번째 줄: |
| [[file:esa.jpg|thumb|정서지원동물]]ESA(Emotional Support Animal, 정서지원동물)
| | ==ESA(Emotional Support Animal)== |
|
| |
|
| == 개요 ==
| | 정서지원동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의 확장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같이 생활하는 것을 넘어 인간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등 특정 역할을 한다고 간주되는 동물을 말한다. |
| 주인(사람)에게 정서적인 안정감 등을 제공 역할을 하는 동물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의 확장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같이 생활하는 것을 넘어 '''인간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등 특정 역할을 한다고 간주되는 동물'''을 말한다.
| |
|
| |
|
| 미국에서 발생한 개념으로 주로 미국 국내선과 미국 항공사들에게서 적용되는 개념이다. 동물의 종류에 관계 없는 개념이었으나 항공기 탑승과 관련된 물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20년 12월, 해당되는 동물은 '훈련 받은 개(Trained dog)'로 한정되었다.
| | 미국은 이 ESA의 [[항공기]] 탑승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견과 달리 특정한 교육을 필요하지 않으며,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라면 종류와 크게 상관없이 ESA로 인정받을 수 있다. |
|
| |
|
| 미국 외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서지원동물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려동물 범위 내에서 기내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 | | 하지만 일부 ESA의 경우 그 크기와 종류 등으로 인해 많은 [[승객]]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객실]]이라는 공간에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2018년 미국 항공사들은 [[탑승]] 불가능한 동물을 명시하고 48시간 전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부 제한을 두기 시작했고 美교통부 역시 이 방침을 인정하기로 했다. |
|
| |
|
| ==대상 동물==
| |
|
| |
| [[시각장애인 인도견]]과는 달리 특정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으며,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라면 개(Dog) 뿐만 아니라 고양이, 돼지, 심지어 소형 말, 햄스터, 설치류, 뱀까지 종류에 크게 상관없다. 즉 동반자가 함께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된다고 주장하면 정서지원동물 범주에 포함되어 [[ESA]]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 |
|
| |
| ==ESA 항공기 탑승 및 혜택==
| |
|
| |
| 미국은 이 ESA의 [[항공기]] 탑승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펼쳤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정서지원동물로 인정되면 [[항공기]]에 승객과 함께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또한 우리(케이지)에 넣어 좌석 하단 등에 보관해야 하는 반려동물과는 달리 정서지원동물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 |
|
| |
| ==ESA 폐해와 항공기 탑승 가능한 종류 제한==
| |
|
| |
| 미국은 이런 지원 정책 덕분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정서지원동물이 급증했다.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정서지원동물로 등록하는 데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정서지원동물]]로 인정되면 항공기 운송이 요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점차 요금을 피하기 위해 [[반려동물]](Pet)을 정서지원동물로 등록하는 편법이 늘어났다.
| |
|
| |
| 또한 급증한 수에 비례해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일부 ESA의 경우 그 크기와 종류 등으로 인해 많은 [[승객]]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객실]]이라는 공간에서 불편과 지장을 초래했다. 주변 승객에게 상처를 입히기로 하고 으르렁 대는 등 소음을 유발하고 배변 등 악취를 풍기는 등 피해가 급증했다.
| |
|
| |
| [[정서지원동물]]의 항공기 탑승이 급증하면서 부작용이 늘어나자 2018년 미국 [[항공사]]들은 [[탑승]] 불가능한 동물을 명시하고 48시간 전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부 제한을 두기 시작했고 美교통부([[DOT]]) 역시 이 방침을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관된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0년 1월, 미국 교통부는 [[정서지원동물]]의 범위를 '훈련받은 개(Dog)'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6개월 동안 관련 분야의 의견을 취합해 2020년 12월 최종 확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1379 美, 객실 반입 정서지원동물은 '개(Dog)'로 제한]</ref>
| |
|
| |
| ===미국 항공사 동향===
| |
|
| |
| 2020년 12월 미 교통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델타항공]], [[알래스카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등은 2021년 1월 11일부터 '훈련된 개(Trained Dog)' 이외의 정서지원동물은 기내 동반할 수 없도록 지침을 변경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4933 델타항공, 11일부터 정서지원동물 탑승 금지]</ref> 다른 항공사들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ref>[http://www.discoverynews.kr/367143 항공사, 정서지원동물의 기내 탑승이 제한된다.]</ref>
| |
|
| |
| === 항공업계 동향 ===
| |
| [[싱가포르항공]]은 2023년 4월 이후 정서지원동물 동반 탑승을 금지했다.
| |
|
| |
| {{:항공교통과 동물}}
| |
|
| |
|
| ==참고== | | ==참고== |
|
| |
|
| * [[반려동물]]([[Pet]]) | | * [[반려동물]]([[Pet]]) |
| * [[보조동물]](Service Animal)
| | |
|
| |
|
| {{각주}} | | {{각주}} |
|
| |
| [[분류:수하물]]
| |
| [[분류:항공정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