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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제도== 통상 항공운수, 철도, 지하철,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혈액공급사업 등이 해당되며 노동자의 파업권 중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국민 전체를 볼모로 불편과 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도로 파업에 돌입할 지라도 일부 인원은 정상 근무에 임해야 한다. * 필수공익사업: ①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한국은행사업, ⑤통신사업 (노조법 근거) 5가지 사업의 정의 및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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