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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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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공공부문 안전과 직결된 사업장은 일정 규모의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장으로 파업 등이 제한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장은 반드시 일정 규모로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필수공익사업장[편집 | 원본 편집]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노조법 근거)

5가지 사업의 정의 및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