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로그인
설정
항공위키 소개
면책 조항
항공위키
검색
필리핀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출입국 일반== ===코로나19 관련 === 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2023년 7월 기준) <s>백신 (2차) 접종 증빙이나 신속항원 음성확인서(출발 24시간 이내) 제출 (2023년 6월 1일 기준)</s> {| class="wikitable" |+2023년 6월 이전 ! 구분 !입국 필요 서류 !비고 |- | 백신 접종 완료자 | #여권 #항공권 #이트래블(eTravel) #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 | *출발 전 백신 2차 접종 또는 1회 접종완료(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자 *인정되는 접종 증명서(WHO ICV, 필리핀 보건부 DOH 'VaxCertPH"/전자백신증명, 해외정부 발행 서명 또는 전자 백신증명서) |- |미접종자 | #여권 #항공권 #이트래블(eTravel) # 음성확인서(신속항원검사) | *15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검역 규정 적용 *출발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또는 24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 === 입국신고서 작성 === [[이트래블]]은 국적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등록해야 한다. * 출발 시간(항공기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부터 등록 가능 * 외국인은 필리핀 입국 시에만 작성 (한국으로 귀국 시에는 불필요) ===입국 거부=== [[입국심사]] 시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거나 과거 필리핀 체류 시 범법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과거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사실 있는 경우, 또는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노동, 취업, 학업 등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INAD]] 참조) ====입국 거부 사례==== #심사관에 대한 비매너 행동, 심사관 질문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블랙리스트 등재 경우(동명이인의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미민국으로부터 NTSP 증명서 발급 권고)<ref>NTSP : Not The Same Person</ref> #과거 필리핀 출입 과정에 부정 기록 있는 경우 # 관광비자 상태로 장기체류(6개월 이상) 후 재입국하는 경우 #입국 목적 불분명 (관광 아닌 취업, 학업 등 의심되는 경우) #15세 미만 미성년자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인솔자 동반의 경우 아래 "유소아 입국 규정" 참고) ===기타=== *[[긴급여권]] 소지자의 무사증 입국 허용. 단,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귀국 또는 이원 항공권을 제시해야 한다. *[[이트래블]]은 입국 시에는 물론 필리핀 출국 시에도 작성이 의무화됐다. (2023년 4월 기준)<br />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