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입국 정보

항공위키
Philippine Feng Shan Temple 27.jpg

필리핀(Philippines) 출입국과 관련된 규정, 기준

정식 국명은 필리핀 공화국(Republika ng Pilipinas)으로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섬 7천여 개로 이뤄진 국가다. 북부 루손 섬, 중부 비사야 제도, 남부 민다니오 섬 등 3개 지역으로 크게 구분되며 수도는 마닐라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인기 높은 여행지로 보라카이, 보홀, 세부 등 휴양지에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필리핀 정부는 관광이 목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6월 1일 기준)

  1. 유효한 여권 소지 6개월 잔여기간 제한 규정은 2015년 폐지됐지만 입국심사 시 잔여기간 부족을 이유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어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2. (30일 이내) 출발지로 귀국하는 왕복 항공권 또는 필리핀 경우 제3국행 항공권 소지
  3. eRRIVAL CARD 이트래블 작성
  4. 백신 접종증명서(코로나19 영향)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15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는 보호자의 검역 규정을 따른다.

59일 비자 발급[편집 | 원본 편집]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일 경우, 필리핀 입국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해 59일 단기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필요서류 준비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 비자 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사진 1매 부착)
  • 왕복 항공권
  •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잔여기간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앞뒤 복사본 1부

필리핀 내에서 비자 연장 방법[편집 | 원본 편집]

비자 기간 만료 전에 필리핀 이민국에서 연장 신청

  • 비자 연장 신청서
  • 비자 연장 수수료
  • 여권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2023년 7월 기준)

백신 (2차) 접종 증빙이나 신속항원 음성확인서(출발 24시간 이내) 제출 (2023년 6월 1일 기준)

2023년 6월 이전
구분 입국 필요 서류 비고
백신 접종 완료자
  1. 여권
  2. 항공권
  3. 이트래블(eTravel)
  4.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
  • 출발 전 백신 2차 접종 또는 1회 접종완료(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인정되는 접종 증명서(WHO ICV, 필리핀 보건부 DOH 'VaxCertPH"/전자백신증명, 해외정부 발행 서명 또는 전자 백신증명서)
미접종자
  1. 여권
  2. 항공권
  3. 이트래블(eTravel)
  4. 음성확인서(신속항원검사)
  • 15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검역 규정 적용
  • 출발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또는 24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입국신고서 작성[편집 | 원본 편집]

이트래블은 국적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등록해야 한다.

  • 출발 시간(항공기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부터 등록 가능
  • 외국인은 필리핀 입국 시에만 작성 (한국으로 귀국 시에는 불필요)

입국 거부[편집 | 원본 편집]

입국심사 시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거나 과거 필리핀 체류 시 범법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과거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사실 있는 경우, 또는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노동, 취업, 학업 등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INAD 참조)

입국 거부 사례[편집 | 원본 편집]

  1. 심사관에 대한 비매너 행동, 심사관 질문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2. 블랙리스트 등재 경우(동명이인의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미민국으로부터 NTSP 증명서 발급 권고)[1]
  3. 과거 필리핀 출입 과정에 부정 기록 있는 경우
  4. 관광비자 상태로 장기체류(6개월 이상) 후 재입국하는 경우
  5. 입국 목적 불분명 (관광 아닌 취업, 학업 등 의심되는 경우)
  6. 15세 미만 미성년자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인솔자 동반의 경우 아래 "유소아 입국 규정" 참고)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긴급여권 소지자의 무사증 입국 허용. 단,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귀국 또는 이원 항공권을 제시해야 한다.
  • 이트래블은 입국 시에는 물론 필리핀 출국 시에도 작성이 의무화됐다. (2023년 4월 기준)

입국 관련 서류[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이트래블 작성으로 입국 신고서, 검역 신고서를 갈음한다. 신고 물품이 없다면 세관 신고서는 작성할 필요 없다.

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필리핀 입항 항공기내에서 배포하는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두가지 서류를 반드시 영문(대문자)으로 작성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는 가족 당 한 부만 작성하면 된다. 종이 입국 신고서는 2022년 12월 5일 부로 사라졌다. 대신 입국 전에 작성하는 이트래블(eTravel) 전자신고가 입국 신고서 및 검역 신고서를 대체하게 됐다.

세관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customs-card1.jpg
세관 신고서

필리핀 세관신고서(CBDF)는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입국신고서와 같이 필수 작성 서류는 아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다면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다.

검역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필리핀 입국 전에 이트래블(eTravel) 모바일 전자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실시했던 원헬스패스(One Health Pass)의 전자검역신고서(e-HDC) 입력 양식이 2022년 10월 17일부터 eARRIVAL CARD로 대체됐다. (나이, 성별, 백신 접종 여부, 국적 무관) → eTravel로 명칭 변경(2022년 12월 5일)

유소아 입국 규정[편집 | 원본 편집]

다른 나라와는 달리 만 15세 미만 유소아 입국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부모 없이 만 15세 미만 유소아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2] 2023년 7월 동반 보호자가 데리고 입국할 수 있는 유소아 인원 제한 규정이 폐지됐다.[3]

인솔자 동행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만약 인솔자(만 18세 이상)와 함께 입국하기를 원하는 경우 입국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한다.

입국 허가에 필요한 서류[편집 | 원본 편집]

  1. 부모 동의서 및 재정 보증서 (양식) 영문 번역해 공증받은 후 외교부 별관에서 영사 확인, 원본 및 사본 1부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해 대사관 인증(수수료 33,500원)을 받아야 한다.
  2.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3. 여권 사본: 부모, 유소아, 인솔자 여권 사본 모두
  4.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사본
  5. 수수료: 3,120페소 (영수증 보관 필요)

부모와 동행 입국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여권 상 부(아버지)와 자녀의 여권 상 영문 성(姓, Surname, Last Name) 표기가 동일해야 하며 영문 성이 다르다면 주민등록등본(영문) 또는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다

모(어머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필리핀 면세한도 금액은 1만 페소이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일지라도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 담배: 궐련 2보루 (엽궐련/시가는 50개비)
  • 술/와인: 2병 이하 (1.5리터 이하 & 10,000페소 이하)
  • 향수: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면세 한도 금액: 1만 페소

주의사항: 인천공항 등에서 면세품 구입 후 필리핀 휴대 물품 총 합계가 1만 페소 초과하여 관세를 지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면세 한도는 어디서 구입했느냐가 아니라 필리핀 입국 당시 휴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면세 한도를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예치하고 재출국 시 반출하면 세금 면제 가능)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미국 달러: 10,000달러
  • 필리핀 페소: 50,000페소 (필리핀 페소 반출입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므로 주의)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외환신고: 온라인 신고 제출, 또는 공항 세관에서 신고서 작성)

반입금지 품목[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검류, 총기류 등은 반입 금지되며 과일, 채소 및 기타 작물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육류 혹은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 역시 반입금지 대상이다. 분말에 포함된 육류도 제한되기 때문에 라면 역시 반입금지 폼목이다. 집에서 만든 음식 역시 원산지 불분명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의약품은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처방전에는 약품명과 수량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전자담배도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신고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살아있는 동물 (동물관리국, BAI)
  • 식물, 과일, 채소류, 기타 작물 (작물생산청, BPI)
  • 수산물 (해양수산청, BFAR)
  • 상업적 수량의 담배 (필리핀 국가담배위원회, NTA)
  •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 NTC
  • 테이프, cd, dvd 등 (광학매체위원회, OMB)

검역[편집 | 원본 편집]

반려동물(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애완동물(개, 고양이) 반입 조건[편집 | 원본 편집]

  1. 생후 4개월 이상이며 내외부 기생충 치료 완료
  2. 서류: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3. 관세(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50%) 및 세금(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10%) 납부
  4.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수송 규정은 상이하다.)

서류 발급 절차[편집 | 원본 편집]

  1. 반입 허가서: 필리핀 동물관리국 웹사이트 접속해 온라인으로 반입허가서 신청. 통상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되며 수입허가증은발급일로부터 두달간 유효하다.
  2. 영문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 후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 한다.
  3. 동물검역증명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애완동물 반출 절차[편집 | 원본 편집]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 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4]

참고: 필리핀 공항 입국/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