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여권이 아닌 비상시 발급하는 여권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권 발급이 어려울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이다.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1]
참고: 긴급여권 (불)인정 국가 현황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종류: 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
신청 서류[편집 | 원본 편집]
- 긴급여권 사유서
- 여권발급 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해당자)
수수료[편집 | 원본 편집]
53,000원 (미화 53달러)
접수 및 발급처[편집 | 원본 편집]
- 광역자치단체 및 서울지역 구청, 국제공항 인전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제1, 2터미널)
발급 불가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