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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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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자기기다. 담배가루를 불에 태우는 일반 담배와는 달리 초음파나 열로 카트리지에 담긴 액상을 기화시켜 사용자가 액상을 들이마실 수 있게 해주는 물건이다.

다른 대부분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 역시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항공기내에서의 충전, 사용(흡연)은 금지되어 있다. 2008년 법제처가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금연구역에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배터리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전자담배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화재 등의 위험 가능성 때문에 항공 위탁 수하물에는 넣을 수 없으며 승객 본인이 휴대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내 흡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담배 유해성과 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2019년 10월 미국에서는 4천여 명의 폐질환, 40명 사망 원인이 전자담배로 인한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2019년 11월, 필리핀에서는 16세 소녀가 6개월 동안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혼용해 피웠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발표가 나오자 두테르트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으로의 수입은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시켰다.

필리핀 관세청은 필리핀에 전자담배 반입을 금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도 필리핀행 항공편에서 기내 휴대도 금지시키기 시작했다. 티웨이항공은 11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내 반입도 금지한다고 안내했다.[1]

반입금지 국가[편집 | 원본 편집]

  • 필리핀,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마카오
  •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이란,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네팔,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시리아,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 에티오피아, 감비아, 모리셔스, 셰이셀, 우간다
  • 앤티가 바부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브라질, 콜롬비아,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호주: 처방전 있는 경우만 가능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