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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된 호버보드

리튬이온 배터리(Lithium-ion battery)는 2차 전지의 일종으로 높은 충전 효율성이 특징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이차 전지의 일종으로 방전 과정에서 리튬이온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전지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기억 효과가 없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자가방전이 일어나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시중의 휴대용 전자기기들에 많이 사용된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항공여행[편집 | 원본 편집]

리튬이온 배터리는 잘못 다루면 폭발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작은 양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력이 크지는 않지만 작은 불씨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물칸에 위탁 수하물로는 탑재를 제한하고 있다. 항공기 화물칸 특성 상 작은 폭발이 발생해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휴대용 mp3, 노트북 컴퓨터 등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휴대하고 기내에 탑승할 수는 있다. 전자담배 역시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치는 위탁수하물에는 넣지 못하며 직접 휴대만 가능하다. 발화 등의 문제가 생겨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리튬이온 배터리항공기 화물칸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1] 다만 각 배터리의 충전량을 30% 이하로 줄이는 경우에는 화물기로는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2]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사건, 사고들[편집 | 원본 편집]

갤럭시 노트7 반입·수송 금지[편집 | 원본 편집]

2016년 출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노트7이 배터리 결함 등으로 잇달아 폭발, 화재가 발생하자 미국 FAA 및 전세계 항공사들은 이 노트7 스마트폰 기내반입을 금지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노트7 제품 전량을 회수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삼성은 해당 제품의 부품을 활용해 배터리 용량을 줄인 노트FE를 한정 수량 출시했으며 노트FE는 기내반입이 금지되지는 않았다.

맥북 프로 15인치 반입·수송 금지[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8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애플 맥북 프로 15인치 모델 일부에 대해 항공기 기내 반입은 물론 수하물 위탁도 금지시켰다.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들었다. 금지 조치된 모델은 2015년 9월에서 2017년 2월 사이에 생산, 판매된 맥북 프로 15인치 노트북이다.

베트남, 태국 등도 해당 노트북 컴퓨터의 항공 운송을 전면 금지했으며 싱가포르항공,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등 항공사들도 잇달아 반입, 수송을 금지했다.

호버보드 폭발 사건 관련 기내 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호버보드 폭발, 화재 사건으로 항공업계에서는 대부분 호버보드를 위탁수하물로 탑재를 금지하고 있다. 2015년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몰랐던 유명 영화배우(러셀크로우)가 트윗을 통해 공개적으로 항공사를 비난하기도 했으나 결국 자신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었던 것이어서 망신만 당하기도 했다. [3]

비행 중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화재 사건[편집 | 원본 편집]

실제 비행 중 기내에서 사용 중이던 아이폰6s 등 스마트폰이나 보조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4][5][6][7]

제주항공 스마트 워치 리튬이온 배터리 수송 과징금[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제주항공이 수송한 화물 가운데 스마트 워치에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해 과징금 90억 원(180억 원에서 50% 경감)을 부과받았다. 재심의에서도 90억 원 과징금 유지됐지만 제주항공이 청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에서 국토부가 패소했다.[8] 국토교통부에 재심의를 요구했고 그 결과 12억 원으로 대폭 경감됐다.[9]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조차도 과도하다며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10][11]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운항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12]

B787 드림라이너 운항 중지 사태[편집 | 원본 편집]

B787 배터리 문제와 운항 중지 문서의 토막(일부) 내용입니다.

2011년 상업비행을 시작했던 보잉의 B787 드림라이너 항공기가 잦은 결함이 이어졌고 급기야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2013년 1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을 비롯해 해당 기종을 운용하는 국가, 항공사들이 잇달아 운항중지 명령을 내렸고 정비를 거쳐 약 3개월 후 운항이 재개된 사건이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