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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항공운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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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에서 배터리 운송/수송 기준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배터리는 특성 상 전기 반응, 화재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항공교통에서는 수송과 운송에 까다로운 규정과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외부 충격에 취약해 발화 가능성이 적지 않은 편으로 위험물로 분류되므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운송 규정[편집 | 원본 편집]

여객이 기내에 휴대하거나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때의 기준 (순수 항공화물로 수송하는 경우 별도 기준 적용)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근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10조(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위험물)[1]

2025년 1월 에어부산 화재 사고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휴대 표준안 마련(2025년 3월 1일 시행)[2]

보조 배터리[편집 | 원본 편집]

구분 100Wh 이하 100Wh 초과 ~ 160Wh[3] 160Wh 초과
기내 X
5개[4] 2개
위탁 X X X
  • 100Wh 초과 ~ 160Wh 이하는 항공사 승인 필요
  • 반입 가능한 용량이라도 리튬 함량 2g 이하여야 한다.
  • 반입 승인이 필요한 배터리는 항공사가 스티커 부착: 녹색(~100Wh, 5개 초과), 노란색(~160Wh)
  •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포장해야 한다. (소매 판매용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또는 노출된 단자 부위를 테이프로 감거나 아니면 개개 배터리를 각각 비닐봉투나 보호 파우치에 넣는 등의 방법)
  • 기내 선반 보관 금지 (몸에 휴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
  • 비행 중 배터리 충전 사용 금지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편집 | 원본 편집]

  • 노트북 컴퓨터나 카메라 등 개인 사용 목적의 전자기기에 배터리가 부착된 경우
  • 160Wh 이하 용량에 대해서는 기내 휴대 및 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하나 가능하면 휴대 수하물로 운송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사별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미리 확인 필요하다.[5]
  • 배터리 내 리튬 함량 2g 이하

해외[편집 | 원본 편집]

미국 역시 160Wh 초과한 경우 위탁 및 휴대 모두 금지한다. 기기에 장착된 배터리의 경우 리튬 함량이 최대 2g 미만에 한해 위탁 및 휴대 가능하다. 보조 배터리는 휴대만 가능하나 리튬 함량이 2g 초과하는 경우 위탁/휴대 모두 금지된다.

용량 계산법[편집 | 원본 편집]

모바일 휴대용 배터리의 경우 대부분 용량 표기가 mAh로 되어 있어 Wh로 환산이 필요하다.

Wh = 전압 x mAh ÷ 1000

예를 들어 10000mAh 배터리인 경우 전압 3.7v 적용해 환산하면 37Wh로 100Wh 미만이므로 기내 반입에 문제 없다.

37Wh = 3.7v x 10000mAh ÷ 1000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전동 휠체어, 의료용 이동 보조장비는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경우 리튬 배터리를 분리해 기내에 휴대해야 하며, 탈착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위탁 수하물로 처리한다. (항공사 사전 승인 필요)

2025년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391편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기내 휴대 반입한 배터리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직접 휴대, 선반 비치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