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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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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Battery)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여행에서 배터리는 위험품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등 수송 조건이 까다롭다. 승객이 직접 휴대하는 경우에는 상태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으나 화물칸에 실리는 배터리는 기온, 압력 등의 영향으로 자칫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건식 배터리(Dry Cell Battery)[편집 | 원본 편집]

우리가 흔히 "건전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랜턴, 리모콘 등 우리 생활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배터리다. 일반적인 알카리, 망간, 니켈카드뮴, 니켓수소 등의 배터리는 위험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화물로 다량 탑재하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장(AWB)에 배터리 관련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습식 배터리(Wet Cell Battery)[편집 | 원본 편집]

전해질이 존재하는 배터리를 말한다. 차량이나 각종 산업용 기계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항공수송에서 위험물로 분류된다.

  • 용액 누출형 배터리(Spillable battery)
  • 용액 비누출형 배터리(Non-spillable battery)

항공 승객과 관련된 부문으로는 전동 휠체어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습식 배터리다.

리튬 배터리(Lithium battery)[편집 | 원본 편집]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터리 종류로 그 활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로 대표되는 이 배터리는 충격, 압력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화재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항공 수송에서는 운송 규정이 매우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일정 용량 이상은 화물칸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객 수송[편집 | 원본 편집]

승객이 휴대하거나 위탁으로 보내는 배터리의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배터리 항공운송 기준 문서의 토막(일부) 내용입니다.

배터리는 특성 상 전기 반응, 화재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항공교통에서는 수송과 운송에 까다로운 규정과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외부 충격에 취약해 발화 가능성이 적지 않은 편으로 위험물로 분류되므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화물 수송[편집 | 원본 편집]

리튬 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되며 UN 시험 및 기준에 따라 UN 38.3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항공 수송이 가능하다.

UN 넘버[편집 | 원본 편집]

  • UN3090: 리튬메탈 배터리(별도로 운송되는 경우)
  • UN3091: 리튬메탈 배터리(기기에 포함 또는 기기와 함께 포장된 경우)
  • UN3480: 리튬이온 배터리(별도로 운송되는 경우)
  • UN3481: 리튬이온 배터리(기기에 포함 또는 기기와 함께 포장된 경우)
  • UN3536: 리튬이온 배터리(화물 운송장치에 설치된 경우)

Section[편집 | 원본 편집]

  • Section IA: 가장 엄격한 규제등급으로 배터리의 용량이 크거나 수량이 많은 경우 해당. 100Wh 초과 리튬이온 배터리 및 UN지정 포장, 라벨링, DG Declaration 작성 (리튬이온 셀의 경우 용량이 100Wh을 초과하는 경우)
  • Section IB: 중간 수준의 규제 등급으로, 용량이 크지 않은 배터리를 비교적 적은 수량으로 운송할 때 해당. 100Wh이하의 리튬이온 배터리 및 UN지정 포장, 라벨링, DG Declaration 작성(리튬이온 셀의 경우 용량이 20Wh초과~100Wh이하인 경우)
  • Section II: 가장 낮은 수준의 규제 등급으로, 소형 배터리 또는 소량의 배터리를 운송할 때 해당. 100Wh이하의 리튬이온 배터리 및 기본 포장과 라벨링 (리튬이온 셀의 경우 용량이 20Wh 이하인 경우)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