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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배터리 불법 수송, 운항 정지 20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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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제주항공 배터리 불법 수송, 과징금 90억 원 → 12억 원 → 운항정지 20일로 처분 변경
  • 인천-홍콩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개시 시기는 차후 결정
  • 에어로케이, 정비사항 항공일지 미기록, 운항정지 6일 정비사와 조종사 자격정지 15일 처분

제주항공이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에 대해 20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에 대해 리튬이온 배터리 불법 수송과 관련하여 인천-홍콩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4월 25일까지 제주항공이 인천-홍콩 노선에서 총 20회에 걸쳐 위험물(리튬이온 배터리)을 허가 없이 운송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당초 이 위법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9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제주항공이 행정심판을 진행해 12억 원으로 감경됐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에도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로부터 운항정지 처분이 가능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과징금 처분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을 재심의해 운항정지 20일 처분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노선 항공편 운항이 중지된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화물 리튬이온 배터리
허가 없이 리튬이온 배터리 수송

 

한편 이날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 2월 28일 제주항공 8401편(인천→청도)이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파열된 사고와 관련해 해당 노선 운항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운항정지 개시 시기는 앞서 인천-홍콩 노선 건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에어로케이는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건에 대해 청주-제주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6일 처분과 함께 정비사(5명), 조종사(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심의결과는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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