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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배터리 수송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항공위키

2018년 제주항공이 위험물로 분류되는 배터리 운송 절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소송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제주항공이 20회에 걸쳐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이온 배터리국토교통부의 허가 없이 운송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소송으로 2021년 10월, 재판부는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운항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과 홍콩을 잇는 노선에서 제주항공은 20회에 걸쳐 리튬이온 배터리 또는 리튬메탈 배터리가 포함된 장비 546개를 운송했다.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기술기준 위험물 목록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와 리콘메탈 배터리는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송 진행[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허가,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송한 점을 들어 과징금 90억 원(180억 원에서 50% 경감)을 부과했다.[1]

현행법상 항공사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정부는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리튬이온 배터리 수송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스마트 워치에 포함된 것으로 이를 신고, 허가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수송으로 얻은 매출(280만 원)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다며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2019년 12월 약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측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지나치므로 재심의' 판결을 내렸다. [2] 국토교통부는 재심의를 통해 과징금을 12억 원으로 대폭 경감 결정했다.[3]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조차 과다하다며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일 사안인 만큼 발생한 20건의 적발사례를 1건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4]

2021년 10월,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부장 김국현)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대신 운항중단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냈다.

제주항공은 먼저 "기술기준에 우선 적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발행 항공위험물 안전운송기술지침'에 따른 포장지침을 준수하면 운송한 화물은 피고의 허가와 같은 다른 추가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는데 원고가 포장지침을 준수하였고, 기술기준에 따르더라도 해당 화물을 피고의 허가 없이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으므로, 운송한 화물이 항공안전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허가를 요하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인 국토교통부는 인천, 홍콩 간 노선은 가장 바쁜 국제노선 중 하나로 코로나19 사태이지만 화물 운송은 감소하지 않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국제 항공운송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운항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고, 운항정지처분은 원고(제주항공)의 수익 상실이 크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어렵고 국내 항공운송사업자의 대외신인도가 추락할 수 있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과징금 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운송하는 화물위험물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인천-홍콩 간 노선의 물동량과 그 중 제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중, 백신 접종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의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운항정지처분을 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법한 행위를 한 항공사에 대한 정당한 제재 처분은 항공운송사업과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5]

결국 항공안전법 92조의 요건(운항정지처분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을 충족하였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여, 제주항공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과징금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결론[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3월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시점으로 결정하도록 했다.[6]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