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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Uruguay square, Yeravan 08.jpg|섬네일]] 우루과이(Uruguay) 입출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우루과이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정식 국호는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이다. 대한민국(남한)의 약 1.7배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약 350만 명으로 수도는 몬테비데오이다.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 곳 수도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몬테비데오의 주요 관광지로는 헌법광장, 독립광장, 7월 18일가(거리), 호세 밧세 이 오르도네스 공원, 포시토스 해변, 몬테비데오 언덕 등이 있다.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2013년 1월 10일부터 한국-우루과이 [[사증면제협정]]에 의해 관광 및 상용 목적의 여행자는 입국 [[사증]] 없이 90일 미만 체류 가능하다. 1회(90일)에 한해 체류 연장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주의사항=== * 외국인 부모지만 우루과이에서 태어난 미성년자는 우루과이 이민국에서 발생한 Permiso de Menor을 소지해야 한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루과이에서 통용되는 건강보험(여행자보험 등) 가입이 필요하다. == 출입국 일반 == === 코로나19 관련 === 2023년 3월 1일부로 아래 조건 충족 외국인의 입국 허용 및 격리 면제 # 우루과이에서 통용되는 건강보험(여행자보험 등) 소지 필요 #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시 불요 ==세관== ===면세 기준=== *담배: 4보루 *주류: 6리터(증류주) *식료품: 5kg *[[면세]] 한도: USD 500 ([[입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 외국환/통화 === 제한 없으나 USD 10,000 초과하는 금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은 출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무기 및 탄약=== 스포츠 목적 반입인 경우에도 세관 신고를 거쳐야 한다. ===야생 동식물=== 휴대하는 모든 식물, 꽃, 씨앗, 채소 등은 도착 전에 우루과이 농무부에서 발행한 위생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수하물=== [[수하물]]은 우루과이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해야 한다. ==검역== ===예방 접종===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은 없다. ===애완 동물=== *고양이, 개 및 기타 동물 *[[화물]], 수하물 형태로 반입 가능 *출발 10일 이내 발급된 수의사 건강 증명서 *도착 전 30일 이상 1년 미만의 예방 접종을 보여주는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검역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문서 없이 도착하는 동물은 폐기 처분 된다. {{#lst:반려동물|pet_attn}} ==여행 정보== ===대마초 합법화 관련=== 2017년 7월부터 대마초 합법화 시행 중이나 자국민 또는 시민권자에 한해 판매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 {{:대마 합법 국가 여행과 국내법 위반}}{{참고 | 참고1 = 대마 합법 국가 | 참고2 = | 참고3 =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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