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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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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aster Island (16492803629).jpg|섬네일]]칠레(Chile) 출입국 관련 규정과 여행 정보 남아메리카 국가 중 하나로 수도는 산티아고(Santiago)다. 주변에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과 국경이 맞닿아 있다. 칠레의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가 이스터 섬으로 모아이 석상 등으로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2004년 10월 발효된 양국간에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 [[여권]]의 경우 [[비자면제|무비자]]로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단 방문 목적이 취업, 유학, 동거 등 90일 이상 장기 체류일 경우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주의사항=== *2023년 2월, 모든 외국인 입국자 대상으로 칠레 체류 '''<u>재정증명이 가능한 서류</u>''' 요구 (하루 미화 46달러. 10일 체류 시 460달러 상당하는 통장 잔액 증명서 제출) 다만 무작위 선정해 일부에게만 요구하고 있다.<ref>[https://overseas.mofa.go.kr/cl-ko/brd/m_22551/view.do?seq=1331921 칠레 입국 시 은행 잔고 증명서 제출 안내(관광 무사증 입국자 대상)]</ref> ==출입국== ===Easter Island 입도 조건=== *왕복 항공권 *[https://ingresorapanui.interior.gob.cl/ 사전 신고서] 작성 *체류 호텔([https://serviciosturisticos.sernatur.cl/nueva_busqueda.php 링크]) 예약 서류 ===18세 미만 청소년 입출국=== 칠레에 출입국하는 18세 미만 외국인 출입국이 매우 까다롭다. *부모 모두 동반 시, 공증받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다. **대사관에서 스페인어 가족관계증명서(Certificado de Familia) 발급 **해당 서류를 칠레 외교부 Agustinas 1320 방문해 공증 **또는 공동인증서 있을 경우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발급 및 아포스티유 발급 **공항 출국 시 제출 *부모 중 한 명만 동반 또는 미동반 시 **상기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 부모의 여행 동의서(Autorizacion de Viaje) 필요 **부모의 여행 동의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발급(Notaria) **[[출국]] 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코로나19 관련=== 2022년 10월부터 온라인 여행자 건강 신고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출발국 출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입국 시 PCR 검사, 격리 등의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2023년 [[5월 9일]]부터 칠레 입국 시 시행하거나 요구했던 PCR 검사 결과, 백신접종증명서, 무작위 검사 등 모든 제도를 폐지했다.<ref>[https://overseas.mofa.go.kr/cl-ko/brd/m_22551/view.do?seq=1331922 칠레 입국시 PCR 검사 및 백신 접종 증명서 불필요(2023.5.9)]</ref> === 주의 사항 === *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받는 임시입국증명서(Tarjeta de4 Turismo_는 출국, 호텔 부가세 면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관== ===면세 기준=== *주류: 2500㎤ (18세 이상) *담배: 400개비(2보루) 혹은 연초 500g, 여송연 50개 *향수: 규정 없음 *면세한도 금액: 1인당(15세 이상) 미화 300달러 이내의 선물. [[입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미화 500달러 이내) **수입 관련 규정에 저출되지 않는 물품으로 상업용은 미화 500달러, 비상업용은 미화 1,500달러까지 과세 통관 가능하다 **한국에서 반입하는 물품 중 미화 1,000달러까지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외국환/통화=== 미화 10,000달러 이상은 외화 종류 및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 체류기간 중 사용할 적정량 의약품 허용 (적정량 초과나 특별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 필요) === 식품류 === 식품류에 대한 검역 매우 엄격하다. 진공 포장되지 않은 농수산물 반입은 절대 금지하고 있다. ===식물=== 동식물 및 그 추출물 및 가공품은 모두 신고 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 신고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된다. ===반입 금지 물품=== *무기 및 탄약, 폭발물류 *방사능 관련 물질 *격투기 관련 서적 및 A/V 자료 *지도 *독극물류 *영화 필름 등 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하물=== 첫 번째 칠레 도착 입국 [[공항]]에서 짐([[수하물]])은 통관 처리된다. ([[환적]]/[[환승]] 수하물 제외) ===주의 사항=== *신고대상물품 미신고 적발 시 벌금 부과 (최대 물품 가격의 30%까지) *여행자의 입국일 120일 전후하여 반입되는 물품도 휴대품으로 인정 ([[적하목록]] 등에 여행자가 수취인으로 표시 조건) ==검역== ===예방 접종=== 별도로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다. ===반려동물=== *개, 고양이, 발급일로부터 도착일까지 10일 동안 유효한 공식 동물 위생 증명서(스페인어)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중화항체 평가 분석 증명 {{#lst:반려동물|pet_attn}}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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