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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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Chile) 출입국 관련 규정과 여행 정보

남아메리카 국가 중 하나로 수도는 산티아고(Santiago)다. 주변에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과 국경이 맞닿아 있다. 칠레의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가 이스터 섬으로 모아이 석상 등으로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2004년 10월 발효된 양국간에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 여권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단 방문 목적이 취업, 유학, 동거 등 90일 이상 장기 체류일 경우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2023년 2월, 모든 외국인 입국자 대상으로 칠레 체류 재정증명이 가능한 서류 요구 (하루 미화 46달러. 10일 체류 시 460달러 상당하는 통장 잔액 증명서 제출) 다만 무작위 선정해 일부에게만 요구하고 있다.[1]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Easter Island 입도 조건[편집 | 원본 편집]

18세 미만 청소년 입출국[편집 | 원본 편집]

칠레에 출입국하는 18세 미만 외국인 출입국이 매우 까다롭다.

  • 부모 모두 동반 시, 공증받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다.
    • 대사관에서 스페인어 가족관계증명서(Certificado de Familia) 발급
    • 해당 서류를 칠레 외교부 Agustinas 1320 방문해 공증
    • 또는 공동인증서 있을 경우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발급 및 아포스티유 발급
    • 공항 출국 시 제출
  • 부모 중 한 명만 동반 또는 미동반 시
    • 상기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 부모의 여행 동의서(Autorizacion de Viaje) 필요
    • 부모의 여행 동의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발급(Notaria)
    • 출국 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0월부터 온라인 여행자 건강 신고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출발국 출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입국 시 PCR 검사, 격리 등의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2023년 5월 9일부터 칠레 입국 시 시행하거나 요구했던 PCR 검사 결과, 백신접종증명서, 무작위 검사 등 모든 제도를 폐지했다.[2]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2500㎤ (18세 이상)
  • 담배: 400개비(2보루) 혹은 연초 500g, 여송연 50개
  • 향수: 규정 없음
  • 면세한도 금액: 1인당(15세 이상) 미화 300달러 이내의 선물. 입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미화 500달러 이내)
    • 수입 관련 규정에 저출되지 않는 물품으로 상업용은 미화 500달러, 비상업용은 미화 1,500달러까지 과세 통관 가능하다
    • 한국에서 반입하는 물품 중 미화 1,000달러까지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미화 10,000달러 이상은 외화 종류 및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편집 | 원본 편집]

체류기간 중 사용할 적정량 의약품 허용 (적정량 초과나 특별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 필요)

식물[편집 | 원본 편집]

동식물 및 그 추출물 및 가공품은 모두 신고 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 신고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된다.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무기 및 탄약, 폭발물류
  • 방사능 관련 물질
  • 격투기 관련 서적 및 A/V 자료
  • 지도
  • 독극물류
  • 영화 필름 등

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첫 번째 칠레 도착 입국 공항에서 짐(수하물)은 통관 처리된다. (환적/환승 수하물 제외)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신고대상물품 미신고 적발 시 벌금 부과 (최대 물품 가격의 30%까지)
  • 여행자의 입국일 120일 전후하여 반입되는 물품도 휴대품으로 인정 (적하목록 등에 여행자가 수취인으로 표시 조건)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로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다.

반려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발급일로부터 도착일까지 10일 동안 유효한 공식 동물 위생 증명서(스페인어)
  •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 중화항체 평가 분석 증명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