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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회랑(Corridor): 항공기가 다니는 길로 특정 고도만 비행 가능한 구역 == 개요 == 항공회랑은 [[항공기]]가 다니는 길로 특정 [[고도]]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항로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설정된 고도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다. 일반 [[항로]]에서는 상황에 따라 고도를 바꿀 수 있지만 이 지역에선 바꿀 수 없다. ==제주남단 항공회랑== [[파일:Jeju-hanggonghoirang.jpg|섬네일|제주남단 항공회랑]] 제주 남단 지역 일부는 항공회랑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기 전 1983년 ICAO 중재로 중국과 일본 간에 설정되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우리나라 항공편이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곳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3국의 관제권이 뒤섞이면서 항공회랑 위험성이 증가했다. 2019년 한중일은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실시했지만 한국, 중국이 새로운 [[항로]] 설정을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항로 설정시 비행거리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여기에 2019년 7월 이후 불거진 한일 관계 악화 상황으로 인해 결론에 이르지 못하며 난항을 겪었다. ([[한일 갈등과 항공편 감축]]) 2019년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ICAO]] 이사회에서 한중일 3국의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일 [[관제]] 중첩구간의 관제 일원화 ▲한·중 관제 직통선 설치 ▲중·일 노선 항로 복선화 등 개선 방안을 도쿄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던 2020년 7월까지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한·일 양국은 항공회랑 관제권을 한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이유로 일본이 한중일 3자 대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연되었으나 그해 [[12월 25일]] 한중일은 단계적 이행을 위한 최종 합의를 이뤘다. 2021년 [[3월 25일]] 오전 1시부터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폐지되고 한국의 관제권 하에 운영이 시작됐다. == 참고 == * [[회랑]] * [[UAM 회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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