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사용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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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fir.jpg|thumb|우리나라 [[FIR]]]] | ==항행안전시설사용료== | ||
[[file:fir.jpg|thumb|400px|우리나라 [[FIR]]]] | |||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사]]가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로 [[항공기]] 종류, [[운항]]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다. 일명 [[항행서비스료]]라는 명칭으로도 통용되기도 하며 [[항행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이다. | |||
미국, 홍콩 등 일부 국가들은 [[영공통과료]] 등 다른 비용과 중복되는 이유로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도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항행원조시설이용료]] 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미국, 홍콩 등 일부 국가들은 [[영공통과료]] 등 다른 비용과 중복되는 이유로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도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항행원조시설이용료]] 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
==유형 및 요금 체계 == | ==유형 및 요금 체계== | ||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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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종류!! | ! 항공기 종류 !! 도착 !! 항로 통과 !! [[항로]] 외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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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톤 항공기||116,210원||58,100원||29,050원 | | 피스톤 항공기 || 116,210원 || 58,100원 || 29,05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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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 항공기||174,310원||87,150원||43,580원 | | 터보 항공기 || 174,310원 || 87,150원 || 43,58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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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 항공기||232,410원||157,210원||58,100원 | | 제트 항공기 || 232,410원 || 157,210원 || 58,100원 | ||
|} | |} | ||
* | * [[항로]] 통과, 항로 이외 통과의 경우가 순수한 의미의 [[영공통과료]]에 해당한다. | ||
==참고== | ==참고== | ||
*[[영공통과료]] | * [[영공통과료]] | ||
*[[항행원조시설이용료]] : 일본 | * [[항행원조시설이용료]] : 일본 | ||
*[[FIR]] | * [[FIR]] | ||
*[[항행서비스]] | * [[항행서비스]] | ||
*[[착륙료]] | * [[착륙료]] |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