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사용료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비행정보구역(FIR) 내 항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착륙은 물론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무선통신시설과 레이더 등 각종 장비와 인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요금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사가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로 항공기 종류, 운항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다. 일명 항행서비스료라는 명칭으로도 통용되기도 하며 항행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홍콩 등 일부 국가들은 영공통과료 등 다른 비용과 중복되는 이유로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도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항행원조시설이용료 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형 및 요금 체계[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종류 | (국제선) 도착 | 항로 통과 | 항로 외 통과 |
---|---|---|---|
피스톤 항공기 | 116,210원 | 58,100원 | 29,050원 |
터보 항공기 | 174,310원 | 87,150원 | 43,580원 |
제트 항공기 | 232,410원 | 157,210원 | 58,100원 |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정액제 부과 체계를 항공기 중량, 운항 거리에 따른 정률제 체계로의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과 체계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1]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