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원조시설이용료(航行援助施設利用料)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일본이 제공하는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사가 지불하는 이용료로 일본 출도착, 영공 통과 등에서 항공기 중량, 운항 형태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안에는 영공통과료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유형 및 요금 체계[편집 | 원본 편집]
일본 출도착[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일본 → 일본/외국 | 외국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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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거리 | 400km 이하, 톤당 950엔 401-800km, 톤당 1,180엔 800km 이상, 톤당 1,670엔 |
- |
항공기 중량 | - | 100톤 미만, 180,000엔 100톤 이상, 207,700엔 |
최대이륙중량 15톤 이상 항공기 대상
단순 영공 통과[편집 | 원본 편집]
일본에 이착륙하지 않고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관제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순수한 의미의 영공통과료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영공은 물론 일본 남부 해상의 태평양 일부 지역에서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분 | 일본 영공 및 주변 해상 | 일본 해상 관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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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통과 1회당) | 89,000엔 | 16,000엔 |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