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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Australia (WFB 2014).gif|섬네일]] 호주(Austal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정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약칭으로 스트레일리아 혹은 호주로 불리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영연방 국가이다. 면적은 세계 6위에 해당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자랑하지만 인구는 약 2600만 명으로 적은 편이다.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대한민국 국민은 호주 방문을 위해 [[호주 전자여행허가]](ETA)를 발급 받으면 입국 가능하며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입국 조건 === * 호주 전자여행허가 신청 * 호주 사전정보제공(APP, [[APP(Advance Passenger Processing)|Australia's Advance Passenger Processing]]): 항공사 혹은 여행사에서 처리 == 출입국 일반 == === 코로나19 관련 === * 2022년 7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2023년 3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 호주에 [[입국]]할 수 있다. 격리 역시 필요치 않다. === 입국 === [[여권]] 구비 → [[호주 전자여행허가]](eTA) → [[입국 신고서]](Incoming Passenger Card) 작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백신 증명 등 필요 없음) → 입국([[Smart Gates]]) == 세관 == === 면세 기준 === * 담배: 25개 혹은 시가/담뱃잎 25g (18세 이상) * 주류: 2.25리터 (18세 이상) * 향수: 면세한도 금액 내 * 면세한도: AUD 900 (18세 미만은 AUD450) 상당의 선물, 토산품, 기념품 등 === 금지/제한 물품 === * 약물 및 의약품 (처방전 동반 약물 제외) * 과일, 음식 * 화기/무기 * 지적 재산 === 외국환/통화 === 호주화 10,000달러(AUD)를 초과하는 현금, 증권, 무기명 채권, 여행자 수표 및 기타 통화 수단은 CBMR(Cross Border Movement Report)에 신고해야 한다. === 식품 및 동식물성 제품 === 모든 (포장 식품 포함) 식품, 식물 재료 및 동물성 제품은 호주 도착 시 호주 검역 및 검사국(AQIS)의 검사를 받고 입국 카드에 신고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 전에 미리 신고 및 허가를 득해야 할 수도 있다. 호주는 동식물성 제품/식품 등의 반입에 매우 엄격해 위반하는 경우, 최대 2,664 호주달러 벌금 혹은 기소가 되는 경우 최대 110만 호주달러 벌금 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수하물 === [[수하물]](짐)은 호주 첫 도착/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제외) == 검역 == === 애완동물 === * [[반려동물|애완동물]]은 AQIS 승인 국가에서 호주로 반입 가능하다. ([http://www.prepareforaustralia.com.au/prepare-move/relocation 관련 안내]) {{#lst:반려동물|pet_attn}} == 여행정보 == * 2024년 3월 27일 ~ 2주: 앨리스 스프링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력 사태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야간(오후 6시 ~ 익일 오전 6시) 통행 금지 명령 (호주 주정부) === 대마 주의 === 호주는 2023년 대마에 대해 개인 소지와 사용은 용인하는 편이다. {{:대마 합법 국가 여행과 국내법 위반}}{{참고 | 참고1 = 대마 합법 국가 | 참고2 = | 참고3 = }} == 기타 == * [[호주 여행신고서]](ATD):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시행했던 제도 * [[호주 전자여행허가]](ETA) * [[APP(Advance Passenger Processing)]]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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