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
당신의 편집 |
1번째 줄: |
1번째 줄: |
| CAT(카테고리, Category) : 공항, 항공기 및 조종사 이착륙 가능 등급 | | ==CAT(카테고리, Category)== |
|
| |
|
| == 설명 ==
| |
|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가시거리([[RVR]])를 [[공항]]시설, [[항공기]] 장비, [[조종사]] 경력(누적 비행시간)에 따라 정한 것을 말한다. | |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가시거리([[RVR]])를 [[공항]]시설, [[항공기]] 장비, [[조종사]] 경력(누적 비행시간)에 따라 정한 것을 말한다. |
|
| |
|
| 예를 들어 조종사가 일정한 비행근무 (시간) 경력을 갖추지 못하면 [[공항]], [[항공기]]가 적절한 카테고리([[CAT(Category)]])를 충족한다 할지라도 [[착륙]]할 수 없다.<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24129 같은 날씨에도 내리지 못하는 항공기 차이 있다.]</ref>
| |
|
| |
|
| 카테고리가 높아지면 질 수록 악기상 조건에서도 착륙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 중대형기 쪽으로 갈 수록 악조건에서도 착륙할 수 있는 카테고리 III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B737 등 비교적 소형 제트기의 경우에도 카테고리 III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46236 소형기라고 무시마라, 형님 뺨친다 (이착륙 능력)]</ref>
| | ==ICAO 기준 계기착륙([[ILS]]) CAT 기준== |
| ==공항 부문==
| |
| | |
| ===ICAO 기준 계기착륙([[ILS]]) CAT 등급===
| |
| | |
| [[file:apo_cat.jpeg]]
| |
|
| |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 |- | | |- |
| ! width="10%"|구분 !! width="35%"|[[결심고도]] !! width="35%"|[[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거리([[RVR]]) !! width="20%"|비고 | | ! 구분 !! [[결심고도]] !! [[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거리([[RVR]]) |
| |-
| |
| | CAT-I || 60미터(200피트) ~ 75미터(250피트) 미만 || 시정 800미터 또는 RVR 550미터 이상 || 국내 지방공항
| |
| |-
| |
| | CAT-II || 30미터(100피트) ~ 60미터(200피트) 미만 || RVR 550미터 미만, RVR 300미터<ref>항공기
| |
| 등급에 따라 350미터 적용</ref> 이상 || [[제주공항]], [[김해공항]](RVR 350미터)<ref>김해공항, 2018년 등급 획득</ref>
| |
| |-
| |
| | CAT-IIIa || 15미터(50피트) ~ 30미터(100피트) 미만 || RVR 300미터 미만, RVR 175미터 이상 ||
| |
| |-
| |
| | CAT-IIIb || 15미터(50피트)미만 || RVR 175미터 미만, RVR 50미터 이상 || [[인천공항]], [[김포공항]]<ref>김포공항, 2018년 10월 등급 획득</ref> 모두 RVR 75m
| |
| |-
| |
| | CAT-IIIc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전 세계 해당 공항 없음
| |
| |}
| |
| | |
| 2018년 10월-11월 [[김포공항]], [[김해공항]] CAT 상향 조정되었다.
| |
| | |
| === 국내 규정 ===
|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
| |+2021년 12월 시행
| |
| ! colspan="2" |구분
| |
| !DH
| |
| !RVR / VIS
| |
| |-
| |
| | colspan="2" |A형
| |
| |75m (250ft) 이상
| |
| |해당 사항 없음
| |
| |-
| |
| | rowspan="3" |B형
| |
| |CAT-I
| |
| |60m (200ft) ~ 75m (250ft)
| |
| |800m (1/2마일) 또는 RVR 550m 이상
| |
| |-
| |
| |CAT-II
| |
| | 30m (100ft) ~ 60m (200ft)
| |
| |RVR 300m ~ 550m
| |
| |-
| |
| |CAT-III
| |
| | 30m 미만 또는 No DH
| |
| |RVR 300m 미만 또는 No RVR
| |
| |}
| |
| | |
| === 국내 공항별 활주로 운영등급([[CAT]]) 현황===
| |
| | |
| {| class="wikitable sortable"
| |
| |-
| |
| !공항!!활주로 방향!!CAT 등급!!비고
| |
| |-
| |
| |[[인천공항]]||전 방향||CAT-IIIb||
| |
| |-
| |
| | rowspan="2" |[[김포공항]]||14R ||CAT-IIIb||2018/11/8
| |
| |-
| |
| |32L||CAT-I||
| |
| |-
| |
| | rowspan="2" | [[김해공항]]||36L||CAT-II||2018/12/6
| |
| |-
| |
| |18R||[[선회접근]]||
| |
| |-
| |
| | rowspan="2" |[[제주공항]]||07|| CAT-II||2014년
| |
| |-
| |
| |25 || CAT-I||
| |
| |-
| |
| | rowspan="2" |대구공항||31L ||CAT-I||
| |
| |-
| |
| |13R||CAT-I||2012년
| |
| |-
| |
| | rowspan="2" |광주공항||04R ||CAT-I||
| |
| |-
| |
| |22L||비정밀 ||
| |
| |-
| |
| | rowspan="2" |청주공항
| |
| |24R||CAT-I||
| |
| |-
| |
| |06L||CAT-I||2012년
| |
| |-
| |
| | rowspan="2" |울산공항||36||CAT-I||
| |
| |-
| |
| | 18 || 비정밀
| |
| |
| |
| |- | | |- |
| | rowspan="2" |무안공항||1||CAT-I||
| | | CAT-I || 60미터(200피트)이상 || 시정 800미터 또는 RVR 550미터 이상 |
| |- | | |- |
| |19||CAT-I|| | | | CAT-II || 60미터(200피트)미만, 30미터(100피트)이상 || RVR 550미터 미만, RVR 300미터 이상 |
| |- | | |- |
| | rowspan="2" |양양공항||33||CAT-I|| | | | CAT-IIIa || 30미터(100피트)미만 || RVR 300미터 미만, RVR 175미터 이상 |
| |- | | |- |
| |15||선회접근|| | | | CAT-IIIb || 15미터(50피트)미만 || RVR 175미터 미만, RVR 50미터 이상(인천공항 75m) |
| |- | | |- |
| | rowspan="2" |여수공항||17|| CAT-I||
| | | CAT-IIIc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
| |
| |35||CAT-I||
| |
| |-
| |
| | rowspan="2" |포항공항||10||[[PAR]]||
| |
| |-
| |
| |28||[[비정밀접근|비정밀]]||
| |
| |-
| |
| | rowspan="2" |사천공항||24R||CAT-I||
| |
| |-
| |
| |06L||비정밀||
| |
| |-
| |
| | rowspan="2" |원주공항||03||PAR||
| |
| |-
| |
| |21||PAR||
| |
| |} | | |} |
|
| |
|
| ==항공기 부문==
| |
|
| |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의 대부분은 카테고리 IIIb 적용이 가능하다.
| |
|
| |
| 다만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B737, A320 계열 등은 카테고리 I 혹은 II 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경우 보유한 B737 기종에 대해서 카테고리 IIIa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46131 진에어, 저비용항공 최초로 정밀접근 계기비행 CAT-III 획득]</ref> [[제주항공]]은 B737 항공기에 대해 CAT-II 기준을 적용 중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24115 제주항공, 앞으로 이착륙 쉬워진다]</ref>
| |
|
| |
| 카테고리 CAT-III 등으로 갈 수록 악조건 하에서도 이착륙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성능과 안전성을 높은 기준에 맞춰야 하고 조종사 훈련이 필요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관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비용항공사]] 등은 대개 CAT-I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 |
|
| |
| ==조종사 부문==
| |
|
| |
| 훈련 및 비행시간, 비행 중 임무 직책에 따라 적용되는 카테고리는 다르다. 따라서 비행시간 등 경력이 풍부하고 훈련이 적용된 조종사는 그렇지 않은 [[조종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악화된) 기상 상황에서도 이착륙 할 수 있다.
| |
|
| |
| [[항공사]]들은 비용 및 운용 효율성을 위해 항공기 적용 카테고리에 따라 조종사의 카테고리를 맞춘다. 즉 CAT-II 적용되는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 소속 조종사들은 대부분 CAT-II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
|
| |
|
| {{각주}}
| | ==기타== |
|
| |
|
| [[분류:운항]] | | * [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24129 같은 날씨에도 내리지 못하는 항공기 차이 있다.] |
| [[분류:비행]] | | * [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46236 소형기라고 무시마라, 형님 뺨친다 (이착륙 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