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yme(토론 | 기여)님의 2023년 2월 17일 (금) 17:33 판 (새 문서: 과테말라(Guatemala) 출입국 규정 및 정보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과테말라는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입국,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 무비자 입국 === * 여권 및 기타 서류 : 체류하는 동안 유효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 출입국 서류 == == 세관 == === 면세 범위 === * 담배 80개비 혹은 Tobacco 3과 1/2온스 *...)